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6개 부처와 위원회가 설명하는 형사소송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6개 부처와 위원회가 설명하는 형사소송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6개 부처 형사소송법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나요? 6개 부처와 위원회가 해석하는 형사소송법의 내용은 주로 형사소송의 임무, 기본원칙 및 제도, 형사소송에 있어서 공공·검찰·사법기관의 권한과 상호관계,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담고 있다. 기타 소송참가자, 형사소송의 구체적인 진행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조정의 대상은 검찰, 검사, 법률기관이 당사자와 기타 소송참여자들의 참여를 통해 범죄를 폭로하고 확인하고 처벌하는 활동이다. 1. 관할권 1. 공안기관이 인민검찰원 소관의 부패 및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할 때 인민검찰원이 범죄수수 사건을 수사할 때 부패, 뇌물수수 사건을 인민검찰원에 이관한다.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사건은 공안기관에 이송되어야 한다. 위의 상황에서, 주범죄 혐의가 공안기관의 소관에 해당하는 경우 공안기관이 주요 수사를 하고, 주범죄 혐의가 인민검찰원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인민검찰원이 협력한다. , 인민 검찰원이 주요 조사가되고 공안 기관이 협력하게됩니다. 2. 형사소송법 제24조는 “형사사건은 범죄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장소”에는 범죄가 발생한 장소가 포함된다. 범죄가 발생한 곳과 그 결과가 발생한 장소. 3.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및 공안국은 직무 범위 내에서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한 사람이 여러 범죄를 범했습니다. (2) 두 사람이 동일한 범죄를 범했습니다. 범죄 (3)* **동일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다른 범죄를 범한 경우 (4) 다수의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가 관련성이 있고 사건의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되는 경우 . 2. 변호 및 대리 4. 현직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보위기관, 교도소, 인민참심원, 외국인, 무국적자,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변호인이 될 수 없다. . 다만, 위에 언급한 자가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후견인 또는 가까운 친족으로서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이들을 변호인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무능력자 또는 한정능력자는 변호인이 될 수 없다. 변호인은 동일한 사건에서 2명 이상의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변호할 수 없으며, 동일한 사건에서 처리되지는 않으나 범죄와 관련된 2명 이상의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변호할 수 없다. 5. 형사소송법 제34조, 제267조, 제286조는 법률구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위 규정에 따라 변호 또는 법률공조를 제공할 변호사를 배정하도록 법률구조기관에 통지한 경우, 법률구조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변호사를 배정해야 하며, 변호사의 이름, 부서, 연락처 정보를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국에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6. 형사소송법 제3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은 범죄 피의자에게 항소 및 고발을 대리하고 강제 조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피의자의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알릴 수 있습니다. 위 조항에 따르면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범죄 혐의와 당시 파악된 범죄의 주요 사실을 수사기관으로부터 알 수 있고, 범죄피의자 정황에 대한 강제조치, 변경, 해제 여부에 따라 수사기간 및 구속기간 연장 등 7. 형사소송법 제37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증, 법무법인 자격증, 위임장 또는 공식 법률구조 서신을 소지하고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 구치소는 적시에 회의를 준비해야 하며, 늦어도 4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위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구금 중인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 센터는 변호인이 48시간 이내에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만날 수 있도록 적시에 회의를 주선해야 합니다. 8. 형사소송법 제4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증인, 기타 관련 단위 및 개인의 동의를 얻어 그들로부터 사건 관련 자료를 수집하거나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수집 및 확보하거나 인민법원에 증인에게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도록 통지하도록 신청합니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불가결정을 한 경우 공안기관은 체포불가결정을 접수한 후 즉시 구금된 범죄피의자를 석방하거나 강제조치를 변경하고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집행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체포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기소 수사를 신청해야 할 경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안기관에 사건을 접수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 공안기관에 통지하여 사건을 접수해야 하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위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이 인민검찰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사건을 접수해야 합니다. 사건을 제기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상황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인민검찰원에 회신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하지 않은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사건 접수 통지를 발부할 때 동시에 사건을 공안기관에 접수해야 함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이관해야 한다. . 공안기관은 사건 접수 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사건을 접수하기로 결정하고 그 결정을 인민검찰원에 송부해야 합니다. 6. 수사 19.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수사관은 범죄피의자를 심문할 때 종신형이나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 그 밖의 주요한 경우에는 심문과정을 녹화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형사 사건의 심문 과정은 녹음 또는 영상 녹화되어야 한다. “수사관이 심문 과정을 녹음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는 경우 심문 기록에 이를 기재해야 합니다. 인민검찰원과 인민법원은 필요에 따라 범죄피의자 심문의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취득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은 이를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 20. 형사소송법 제149조는 “승인결정은 범죄수사상 필요에 따라 기술수사조치의 종류와 대상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술적인 조사조치가 취해진 문서는 서류철에 첨부되어야 하며, 변호인은 법에 따라 이를 조회, 발췌, 복사할 수 있으며 재판 중에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21. 공안기관이 사건에 대해 구금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구금 기간 만료 7일 전에 신청해야 하며, 사건의 주요 사실과 구금 연장의 구체적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인민검찰원은 구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22. 형사소송법 제158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 피의자가 기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본법 제15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기소한다. 발견일자 수사 및 구금 기간 계산 "공안기관이 위 규정에 따라 수사 및 구금 기간을 다시 계산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보고해야 합니다. 기록을 위해 인민검찰원에 제출하고 인민검찰원이 이를 감독할 수 있다. 7. 공소 제기 23. 상급 공안기관이 하급 공안기관을 지정해 수사를 의뢰하고 피의자를 체포해야 하는 경우 사건을 수사하는 공안기관은 이를 인민검찰원에 제출해야 한다.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건을 수사하는 사람은 사건을 동급 인민검찰원에 이송하여 심사하고 기소하게 됩니다. 인민검찰원은 심리 및 기소 중인 사건이 형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에 따라 상급 인민검찰원 또는 기타 동급 인민검찰원에서 기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검찰에 이송한다. 관할권을 가진 인민검찰원. 인민검찰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재판관할권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권 지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동급 인민법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4.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때 범죄 용의자 또는 피고인의 자백 철회에 관한 자료, 증인의 증언 변경에 관한 자료, 기타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유익한 자료. 8. 재판 25. 형사소송법 제18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공소 사건을 검토한 후, 기소된 범죄 혐의에 대해 명백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인민검찰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합니다." 인민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모든 사건을 수리한다.

인민법원은 공소 사건을 검토한 후 기소 내용에 명백한 범죄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사건 서류와 증거가 첨부된 경우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판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언급된 자료가 부족합니다. 인민검찰원이 송부한 자료에 상기 자료가 누락된 경우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에 자료의 보완을 통지할 수 있으며, 인민검찰원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충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인민법원이 공소제기한 사건을 심리하는 기한은 인민법원의 재판 기한에 포함된다. 26. 인민법원이 공소사건을 심리할 때, 법정에 출두한 검사, 변호인이 인민법원에 이송된 증거를 제시, 낭독, 재생해야 하는 경우 법원에 제출, 낭독, 재생을 신청할 수 있다. 나가거나 플레이하세요. 27. 형사소송법 제3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심사, 기소 기간 동안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이 수집한 증거자료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피고인이 믿는 경우 인민검찰원에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인민법원은 제191조 첫 번째 문단에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9조 제12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 변호인 및 소송 대리인은 새로운 증인이 법정에 출두하도록 통지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물적 증거, 재식별 또는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사건이 심리 및 기소를 위해 이송된 날부터 인민검찰원은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되지 않은 증거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범죄피의자, 피고인의 무죄 또는 범죄에 대한 경범죄를 입증한다. 법원 심리 중 인민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인민검찰원으로부터 피고인의 무죄 또는 경범죄를 입증하는 제출되지 않은 증거와 자료를 입수할 수 있으며, 조사와 검증이 필요한 증거와 자료도 인민검찰원으로부터 입수할 수 있다.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은 증거자료 취득 요청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증거물을 인계해야 한다. 28.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증언하기 위해 증인, 감정인에게 법정에 출석하도록 통지하는 경우, 검찰과 피고인 모두에게 증인, 감정인의 법정 출석 통지를 보내야 하며, 검찰과 변호인은 협조해야 합니다. . 29. 형사소송법 제187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 당사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감정의견에 이의가 있고 인민법원이 감정인이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인은 인민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해야 한다. 감정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감정인이 사건 종결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법에 따라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사람이 인민법원의 통지를 받은 후에도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지 않은 경우, 감정의견은 사건 종결의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감정인이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해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의 정황에 따라 재판을 연기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30. 인민법원이 공소사건을 심리하고 유죄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보충 기소 또는 기소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에 기소 보완 또는 변경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이 인민검찰원에 기소를 보완하거나 기소를 변경할 것을 권고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7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31. 법원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범죄 행위를 폭로하거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충 조사를 권고할 수 있다. 32. 형사소송법 제20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은 사건에 대한 인민법원의 재판이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경우 인민법원에 시정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청문회는 법원 심리 후에 인민검찰원이 제기해야 합니다. 9. 집행 33.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5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이 인계되기 전, 교도소 밖에서의 임시집행은 집행을 행한 인민법원이 결정한다." 피고인이 구역, 유기징역,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고, 교도소 밖에서 임시집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은 인민법원에 교도소 밖에서 임시집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구치소는 관련 상황을 인민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형을 집행하기 전에 감옥 밖에서 일시적으로 집행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

34. 형사소송법 제257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범죄자가 교도소 밖에서의 임시집행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뇌물수수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임시로 감옥 밖에서 집행을 선고받은 경우, 그 밖에서 집행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형의 집행은 산입되지 않는다. 범죄자가 형무소 밖에서 임시집행 기간 중에 도주한 경우, 형 집행에 도주 기간은 산입되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동시에 그를 징역형에 포함하지 않는 기간을 결정한다. 위의 상황에서 교도소 관리 기관 또는 공안 기관이 수감자를 교도소 밖에서 일시적으로 복역하기로 결정한 경우, 수감자가 수용된 후 수감자가 위치한 교도소 또는 구치소는 지체 없이 현지 중재자에게 제안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은 형집행에 포함되지 않으며 인민법원이 심의하고 결정한다. 35. 집행을 위해 구금되기로 결정된 지역교정인이 대규모인 경우, 지역교정기관은 즉시 추격 책임을 지는 공안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10. 사건재산의 처분 36. 형법의 규정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불법소득 및 기타 재산은 국고에 귀속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재산은 반환하여야 한다. 법에 따라, 밀수품은 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압수 사건과 관련된 재산이 법에 따라 이전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이 유효한 판결, 재정을 내린 후 인민법원은 압수, 압수 권한을 갖고 국고에 귀속하도록 통지합니다. 압류, 압수 당국은 인민법원에 집행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인민법원이 유효한 판결, 재정을 내린 후 사건과 관련된 기관 및 기타 재산의 불법 이익을 통지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이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국고에 귀속되며, 해당 금융기관은 집행영수증을 인민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압류 또는 동결된 채권, 주식, 펀드지분 등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또는 동결기간 중에 권리자가 매각을 신청하고, 압류 또는 동결당국의 심사를 거쳐 압수 또는 동결된 경우에는 권리자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한다. 국가, 피해자의 이익에 해를 끼치거나 소송의 정상적인 진행, 압류, 동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결된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매각하거나 동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발효되기 전에 법에 따라 청산되어야 하며, 그 수익금은 압류 및 동결 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당사자 또는 그 가까운 친족에게 적시에 통지해야 합니다. 37. 형사소송법 제142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은 범죄수사의 필요에 근거하여 범죄자의 예금, 송금, 채권, 주식, 자금지분을 조회하고 동결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은 예금, 송금, 채권, 주식, 기금지분 및 기타 재산을 공제할 수 없다.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사망하여 형법 규정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불법소득, 기타 재산을 환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5편 제3장에 규정된 절차를 적용하며, 인민검찰원은 불법소득 몰수 신청서를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38.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사망하고 해당 사건에 몰수해야 할 불법 소득 및 기타 재산이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공안 기관과 인민 검찰원이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며, 법에 따라 봉인, 구금, 심문, 동결할 수 있다. 사건 심리 중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인민법원은 재판을 종결하고, 피고인이 도주한 경우 인민법원은 재판을 중단하는 판결을 내린다.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위법소득의 몰수를 별도로 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39. 법에 따라 불법소득을 몰수한 인민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범죄피의자, 피고인의 가까운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인민검찰원은 5일 이내에 항소 또는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11. 기타 40. 형사소송법 제147조는 “범죄피의자가 정신감정을 받는 기간은 위 규정에 따른 사건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건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범죄피의자 및 피고인의 정신감정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평가기간은 사건처리기간에 포함된다. 사건처리기간이 길어져 사건처리기간이 경과하여도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는 구속된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강제조치를 기간만료일로부터 재판 또는 주거감시가 있을 때까지 보석으로 변경한다. 기간. 국가 안전 기관이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형사 사건을 처리할 경우 본 조례 중 공안 기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정리하자면, 형사소송법 조항과 6개 부처와 위원회가 장기간의 조사와 검증을 거쳐 정한 해석은 실질적으로 형법 적용의 기초를 다지고 있는 셈이다. 법원이 실제로 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법의 실제 가치와 역할은 자연스럽게 실현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