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실업 수당을 받는 것이 사회 보장에 영향을 미치나요?
실업 수당을 받는 것이 사회 보장에 영향을 미치나요?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사회보장을 중단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연금보험, 의료보험 지급기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금보험에서 납부기간으로 인해 감액됩니다.
그러나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탄력적인 고용사회보장을 계속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 중단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사회보장 지급 연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실직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새로운 고용주로부터 실업사유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부에서는 이런 정보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결국 실업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구직자들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업급여에는 실업보험급여와 실업급여가 포함되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은 규정에 따라 1년 동안 실업보험에 가입하고 본인의 의사 없이 취업을 중단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p>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실업보험 급여 만료 후 미취업,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에 가입하되 보험료를 1년 미만 납부, 가입 등 3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다. 1년간 실업보험에 가입했으나 개인적인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보험 급여와 실업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업보험 급여를 받은 후 취업하지 못한 경우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보험급여는 실업보험기관이 법에 따라 실업자격을 갖춘 자에게 지급하는 기본생활비를 말하며, 실업기간 동안 실업자의 근로소득 상실에 대한 임시보상이다. . 실업보험 급여의 목적은 실업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실업보험 급여는 법률에 따라 실업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고용보험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르면, 실업자가 실업 전에 근무했던 고용주와 실업자의 누적 지급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2개월입니다. 누적 지급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실업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누적 지급 기간인 경우 18개월입니다. 10년 이상인 경우, 실업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24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