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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본법에 관한 프랑스의 경험
민생과 관련된 주택 문제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책임감 있는 태도는 감탄스럽다. 개발도상국으로서 우리 정부의 재정 자원과 부의 축적은 프랑스와 비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주택 문제에 대한 프랑스의 아이디어와 전략은 현재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나라의 주택 보안 법안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및 참조 중요성. 첫째, 소송을 통해 시민의 거주권을 보호하는 프랑스의 입법수단을 배워야 한다. 프랑스 정부가 주택 권리에 대한 경합 가능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 법적 수단을 통해 주택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안은 모든 사람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프랑스 언론국(Agence France-Presse)에 따르면 원래 프랑스에서는 교육권과 건강보호권만 방어할 수 있었는데, 이는 프랑스 정부가 주택 문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거주권은 아직 우리나라에 비교적 생소한 개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방어 가능한 거주권은커녕 국민에게 거주권을 명확히 부여하는 법률도 없습니다.
둘째, 국민의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책임을 배워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국민의 기본생활조건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책임이며, 주택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항목이다. 프랑스 정부는 “거주할 집이 없으면 법정에 고소하겠다”고 감히 말했다. 국민의 감당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중앙정부는 일련의 규제정책을 내놨다. 그러나 규제 요구 속에 집값이 '반등'한 것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주거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중앙의 정책을 소극적으로 추진한 것과 관련이 있다. 2010년 심천의 토지양도계획수입은 239억4000만위안이었으며, 그 중 6억9400만위안이 저렴한 주택 건설에 할당될 예정인데 이는 전체 토지양도비용의 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저렴한 주택 건설을 강화하는 지방 정부.
따라서 주택가격이 효과적으로 통제되지 않고, 살 집이 없다면 지자체, 특히 최고 지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주택보장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 그리고 그들은 비난을 받고 사임해야 하며, 심지어 법정에 회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의 주거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