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안전 감독국. "특수장비 안전법"에 따라 어린이용 미끄럼틀은 제작, 설치 후 군안전감독국에 신고해야 하며, 어린이용 미끄럼틀은 특수장비이므로 특수장비 제조허가증 또는 특수장비 설치, 개조, 유지보수 허가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