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이혼조정서와 판결의 법적 효력은 동일한가요?

이혼조정서와 판결의 법적 효력은 동일한가요?

법률분석:

이혼조정서와 이혼판결서는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소송조정은 인민법원의 합의부나 판사의 주관으로 진행되며 이는 인민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한 결과이기도 하다. 조정서와 유효한 판결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이혼등기가 완료되거나 이혼판결 또는 조정서가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혼인관계는 해소됩니다. 이혼조정서란 당사자 쌍방이 조정을 통해 도달한 이혼합의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이 작성하고 조정의 결과를 기록한 법률문서를 말하며 구속력이 있고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혼 조정서는 법원 조정 후 양측이 더 이상 법원에 이혼 판결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명과 승인을 받은 문서입니다. 이는 양 당사자가 수령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법원이혼판결서는 이혼소송을 심리한 후 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79조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관련 기관은 조정 또는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인민법원은 이혼소송을 심리할 때 조정을 실시하며, 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어 조정이 효과가 없을 경우 이혼을 허가합니다.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정이 실패할 경우 이혼이 허용됩니다:

(1) 중혼 또는 다른 사람과의 동거,

(2) 가정 폭력 가족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경우

(3) 도박, 약물 남용 등 나쁜 습관을 갖고 있으며 반복적인 훈계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경우

(4) 2명 이상 별거 정서적 불화로 인한 수년;

(5)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붕괴시키는 기타 상황.

일방이 실종 선고를 받고 상대방이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 이혼이 승인됩니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후, 양측이 1년 동안 별거생활을 한 뒤, 일방이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이혼이 허가된다.

제1080조: 이혼등기가 완료되거나 이혼판결서, 조정서가 효력을 발생하면 혼인관계는 해소된다.

파생 질문:

이혼 조정서와 이혼 판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혼 조정서와 이혼 판결의 차이점:

1. 이혼 조정서는 양측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법원이 작성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

2. 이혼 판결은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법적 규정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법적 문서입니다.

3. 이혼조정서는 효력발생 시기가 다르며, 당사자 모두 조정서에 대해 항소할 수 없습니다.

4. 일방이 이혼 판결을 내리면 당사자 일방이 불복할 경우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