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신농어촌안전보험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신농어촌안전보험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2009년부터. 중국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와 중국공산당 제17기 제3차 전체회의 정신에 따라 국무원은 2009년부터 신형 농촌 사회양로보험 시범사업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 신농촌보험기금은 개인부담금, 단체보조금, 정부보조금으로 구성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의 고용주와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조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불 기록에 대해서는 개인의 권리 기록에 따라 사회 보험 기관이 사회 보험 컨설팅 및 기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대우를 향유하며 자기 단위의 보험료 납부를 감독할 권리가 있다. 제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보험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회보험기금을 조달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신농촌 사회연금보험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도시 주민 사회연금보험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인 소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범위 : 현지 농촌호구가 있는 16세 이상이며 도시근로자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촌주민.
2. 구비서류 : 신분증 원본 및 사본 2부. 호구부 원본 1부 및 사본 2부. 1인치 맨머리 사진 4장 60세 이상인 경우 사진 6장이 필요합니다.
3. 처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