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노동수용소 제도를 폐지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노동수용소 제도를 폐지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회 사건으로 노동교양제가 폐지됐다. 충칭계열의 노동교양소 사건부터 당회 사건까지 시작된 십자군 전쟁의 클라이맥스는 노동교양소 체제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다. 반대자들은 “다른 개혁에 비하면 별로 어렵지 않다”고 놀라지 않는다.

1. 노동교화소 제도가 폐지된 이유

노동교화소 제도가 폐지된 이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노동을 통한 재교육은 중국의 구체적인 역사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오늘날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을 통한 재교육은 “법적 권한과 규제가 부족하다”, “노동을 통한 재교육의 대상이 불분명하다”, “과도한 처벌”, “불규칙한 절차”, “일관되지 않은 규범과 다양한 사법해석”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권력을 남용하고 시민의 개인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부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노동을 통한 재교육은 헌법, 입법법, 행정처벌법에 위배되며, 중국 정부가 체결한 인권협약에도 위배된다.

2. 노동을 통한 재교육 제도 폐지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결정'의 정치적 우선순위 중 하나 개혁을 전면심화한다'는 노동교양제 폐지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이다. 노동을 통한 재교육은 중국의 사법적 요구와 개혁개방의 요구에 분명히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을 통한 재교육 폐지를 제안하는 것은 사회를 위한 한 걸음이다. 이는 중국에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노동을 통한 재교육 제도가 폐지되고 역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을 통한 재교육 시스템은 중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시스템이다. 법적 형식으로는 형법 조항이 아니라 노동을 통한 재교육에 관한 국무원의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공안 기관이 개인의 자유 제한, 강제 노동, 사상적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원 재판과 유죄 판결을 거치지 않고 피의자에 대한 교육.

3. 노동을 통한 재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노동을 통한 재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법률네트워크 편집자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형벌집행, 형벌, 교화를 담당하는 로동교화기관이 5개 있다. (1) 감옥. 가장 엄격한 관리를 실시하고, 교도소 밖에서 활동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주요범죄수들을 구금 및 교화시키는 로동교화소입니다. (2) 로동개량팀, 기율팀, 로동개량팀이라 한다. 즉, 감옥 밖에서 일하기에 적합한 죄수들을 감독하는 노동교화소이다. 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구금 범위에 속하지 않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다. (3) 청소년 범죄자 교정 기관.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범죄자를 위한 노동교화소입니다. (4) 구치소. 구치소는 주로 범죄인을 구금하는 장소이다. 그러나 2년 미만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아 노동교화반에 송치되기 어려운 범죄자에 대해서도 감독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구치소도 노동개혁 기관 중 하나이다. (5) 구금시설.

법적 근거: '입법법' 제8조 5항은 "공민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만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을 통한 재교육은 1회에 최대 4년 동안 국민의 개인의 자유를 박탈한다.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노동을 통한 재교육' 방식을 여러 곳에서 고려한다면 그 시간은 더욱 길어질 것이다. 입법법의 조항에 따르면 이러한 사항은 법률로만 규정할 수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을 통한 재교육에 관한 기본문건은 이전에는 《당내 문건》에만 기초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여전히 《로동을 통한 재교육에 관한 국무원 결정(1957년)》이다. 이 결정은 기껏해야 법률이라기보다는 “행정명령”에 불과합니다. 1954년 헌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단일입법제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가입법권을 행사하는 유일한 기관이다(제22조). 법률제정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만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심지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도 '법률해석'과 '법률 제정' 권한만 갖는다(31조). 국무원은 “헌법과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정하고 결의와 명령을 발하는” 권한만 갖는다(제49조). 단순히 입법 형식만 보면 행정 명령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법치 국가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