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제6회 절강성 소년법심리홍보교육 주제행사와 헌법발성연설대회도 성상으로 인정되나요?
제6회 절강성 소년법심리홍보교육 주제행사와 헌법발성연설대회도 성상으로 인정되나요?
'제6차 저장성 소년법 및 법치홍보 및 교육 주제 활동'은 성 관할 내에서 전면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이벤트에서 당첨된 상품은 지방 상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상의 최종 수상 지역이 어디인지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 속의 달마" 프로그램이 먼저 카운티 수준에서 선택된 경우, 귀하가 참가하는 대회에서 상위 3위 내에 진입하면 카운티 수준에서 상위 3위 안에 드는 경우에만 카운티 수준의 영예를 얻게 됩니다. 이후에 현급 선발에 참가하여 상위 3위(대회 조직 위원회의 수상 순위 규정에 따라)를 획득하고 현급 도시에서 참가하도록 선정된 경우 현급 상을 받게 됩니다. 지방 대회에서 순위를 얻은 후 방금 지방 상을 수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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