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노동법~유급휴가를 몇 개월에 걸쳐 연장할 수 있나요?

노동법~유급휴가를 몇 개월에 걸쳐 연장할 수 있나요?

휴가는 몇 달에 걸쳐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장쑤성 임금 지급 규정'

제20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초과 근무를 알선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 근무일에 근무 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개인 급여의 150% 이상의 비율로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휴일 근무는 근무일 내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6개월 해당 기간 내에 동일한 기간 동안 보상 휴가가 마련된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은 개인 급여의 200%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다음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법정 공휴일, 초과 근무 수당은 개인 급여의 200% 이상을 초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전항 제1항 및 제3항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 기간은 제2항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근로일로부터 1개월 초과근로일로부터 최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근로계약 이행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근로계약 기간 내에 지급을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