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2004)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2004)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20호)
"전인대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전국대표대회''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결정은 지난 8월 중화인민공화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채택됐다. 2004년 2월 28일에 공포하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ichgeneâ 대량 학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개정안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결정
^^ (2004년 8월 28일 제10차 전국인민대표대회
^^ 제11차 상무위원회 채택)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 인민대표대회는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131조의 두 번째 단락을 삭제합니다.
이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이 개정되어 재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