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형사소송법에서 새롭게 개정된 강제조치는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에서 새롭게 개정된 강제조치는 무엇인가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1. 체포 조건과 검토 및 승인 절차를 더욱 명확하게 합니다. 개정안은 사법실무에서 체포조건에 대한 이해가 일관되지 않는 문제에 대응하여 사법기관이 체포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의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여 체포가 필요하다'는 조항을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여 체포가 필요하다'로 개정했다. 체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안보, 공공 안전 또는 사회 질서를 위협할 실제 위험이 있는 경우, 증인의 증언을 방해하거나 자백을 방해하는 경우. 피해자, 제보자, 고발자에 대한 보복이 가능하며, 자살을 시도하거나 도주할 수도 있습니다. \x0d\ 또한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신원이 불명확한 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체포하고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27조) \x0d\ 인민검찰원의 체포승인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고 부당체포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범죄피의자 심문 및 변호인의 의견청취 절차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검토하고 승인할 때, 체포 후 구금의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절차. (수정안 제30조 및 제32조)\x0d\2. 주거 감시 조치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적용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주거 감시는 재판 전 보석과 유사하지만, 범죄 피의자와 피고인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압적 조치이지만 자유 제한의 정도는 다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이 두 가지 강제조치에 대해 동일한 적용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주거 감시의 특성과 실제 시행을 고려할 때, 구금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주거 감시를 위치시키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과 다른 적용 조건을 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x0d\따라서 개정안 초안은 체포 요건을 충족하지만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사람, 임신 중이거나 아기에게 수유 중인 사람, 단독으로 자녀를 부양하는 사람에게 주거 감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으로 인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 특별한 사정이나 사건 처리의 필요성으로 인해 주거감시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적절하거나, 구금기간이 만료되어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주거 감시 대책을 채택해야 합니다. \x0d\동시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테러 범죄 또는 특히 중대한 뇌물 수수 범죄로 의심되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 거주지에서 주거 감시를 실시하여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급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거주지에서 집행하되, 구금장소나 사건처리 전문장소에서 집행해서는 안 된다. 이 조치가 실제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민검찰원은 지정된 장소에서 주거 감시의 결정과 실시를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24조)\x0d\3. 강제조치 후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 예외를 엄격히 제한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체포 후 수사에 지장을 주거나 가족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 또는 체포된 자에게 구속·체포 사유와 구금 장소를 24시간 이내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원. 이 가운데 '수사 방해' 상황의 경계가 상대적으로 모호하다. 또한, 지정된 장소에서 주거 감시를 실시한 후 가족에게 통보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범죄의 처벌과 범죄피의자와 피고인의 권익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강압조치를 취한 후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에 대한 예외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x0d\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체포 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아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예외 조항을 삭제하고, 체포 및 지정된 장소에서 주거감시를 실시할 경우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주거감시가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체포되기 전에 감시가 이루어져야 하며, 24시간 이내에 가족에게 통보됩니다. 동시에, 구금 후 수사방해로 인한 가족에게 통보하지 않는 행위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및 테러활동 혐의에 한하며, 수사에 방해가 되는 정황이 사라진 후, 구금된 자의 가족은 반드시 즉시 통보됩니다. (개정안 제24조, 제28조,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