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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산 폭발사망 보상

법률에는 개인 상해에 대한 보상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보상 범위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실제 피해와 현지 경제 상황을 토대로 양측이 결정해야 합니다.

배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행위 책임법 제16조: 개인 손해 배상 누군가가 타인을 침해하여 개인 손해를 입힌 경우 의료비를 배상해야 합니다. 치료를 위한 간병비, 교통비 등, 재활비를 위한 합리적인 비용, 결근으로 인한 소득 손실. 장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장해생활보조금과 장해보상도 함께 제공한다. 사망한 경우에는 장제비와 사망보상금도 보상해야 합니다.

신체상해배상 사건 재판에서 준거법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7조: 피해자가 신체 상해를 입은 경우 의료비로 지출되는 각종 비용 치료 및 결근 보상의무자는 의료비, 휴업비, 간병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식비, 필요한 영양비 등 수입 감소분을 보상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된 경우,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비,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 및 생계증대를 위해 필요한 비용 부양생활비와 필요한 재활비, 간병비, 재활치료 및 계속치료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재진료비 등도 보상의무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보상책임자는 구조 및 치료상황에 따라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을 보상할 뿐만 아니라 장례비, 생활비도 보상해야 한다. 피해자의 부양가족, 사망보상비, 친족의 교통비, 숙박비, 근로시간 손실 등 장례비용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

제18조: 피해자 또는 사망자의 가까운 친족이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권의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정신적 피해 위로금에 대한 배상을 신청하는 경우, '몇 가지 쟁점' 민사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배상 책임 결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이 적용됩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양도, 상속될 수 없습니다. 다만, 배상의무자가 서면으로 금전적 배상을 약속하거나 배상권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 의료비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비 및 입원비 영수증과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관련 증빙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배상의무자가 처리의 필요성과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입증책임을 진다.

의료비 보상액은 1심 변론 종료 전 실제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장기 기능 회복 훈련에 필요한 재활 비용, 적절한 성형 수술 비용, 기타 후속 치료 비용에 대해 보상 권리자는 실제 발생 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 또는 감정결과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보상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업무상 손실 보상은 피해자의 업무상 손실 시간과 소득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결근 시간은 피해자가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가 부상 및 장애로 인해 계속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일을 하지 못한 시간은 장애 발생일 전날까지 계산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정수입이 있는 경우, 손실된 임금은 실제 소득 감소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피해자에게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지난 3년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피해자가 지난 3년간 평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사람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위치한 전년도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의 직원.

제21조 간병비는 간병인의 소득상황, 간병인 수, 간병기간 등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간호사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수당 상실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간병인이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근로보수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동일한 수준의 진료에 종사하는 지역 간호 인력. 간호인력의 수는 1명을 원칙으로 하나, 의료기관이나 평가기관의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참고하여 간호인력의 수를 정할 수 있다.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산정한다.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령, 건강상태, 기타 요인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돌봄 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최대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장애 판정을 받은 후 피해자에 대한 돌봄 수준은 돌봄 의존도와 장애 보조기구 준비 정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제22조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행인이 치료를 받거나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 지출한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교통비는 공식 영수증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관련 상품권은 장소, 시간, 인원 수, 진료 빈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제23조: 입원식비 지원은 지방국가기관 일반직원 출장식비 지원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치료를 위해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입원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와 동행인에게 실제로 발생한 숙박비 및 식비 중 합리적인 부분을 보상해야 합니다.

제24조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여부와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제25조 장해 보상은 피해자의 노동 불능 정도나 장애 정도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되며, 도시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이나 농촌 주민의 1인당 순소득에 따라 계산됩니다. 소송을 제기한 법원이 소재한 전년도 거주자의 경우,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을 기산합니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장애를 입었지만 실제 소득이 줄어들지 않거나, 장애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지만 직업상 위험이 있어 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에 따라 장애 보상금이 조정될 수 있다.

제26조 장애인 보조기구의 비용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장치의 합리적인 비용기준에 따라 계산된다. 부상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 조제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수수료 기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구의 교체주기 및 보상기간은 조제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제27조 장례비용은 소송을 제기한 법원 소재지의 전년도 근로자 월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총 6개월로 계산한다.

제28조 부양가족의 생활비는 부양가족의 근로능력 상실 정도와 전년도 도시주민의 1인당 소비지출과 농촌주민의 1인당 연간 생활소비지출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소송이 제기된 법원의 소재지 연도.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8세까지 계산하고, 부양가족이 노동을 할 수 없고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20년을 계산한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부양가족이란 피해자에게 법에 따라 부양의무가 있는 미성년자 또는 근로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가까운 성년 친족을 말한다. 부양가족에게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배상 의무자는 법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만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여럿인 경우 연간 보상총액은 도시주민의 1인당 연간 소비지출 또는 전년도 농촌주민의 1인당 연간 생활소비지출을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 사망 보상금은 소송이 제기된 법원 소재지의 전년도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 또는 농촌 주민 1인당 순수입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20년에 걸쳐 계산했습니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제30조 배상권자가 자신의 거주지 또는 상거소에서 도시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 또는 농촌 주민의 1인당 순소득이 더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한 법원의 소재지 기준, 장해보상금 또는 사망보상금은 거주지 또는 상거소지의 해당 기준에 따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생활비 관련 계산 기준은 전항의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