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일반적으로 유급 정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유급 정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무급 업무 정지는 일반적으로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무급정지 기간 동안 근로자는 승진할 수 없으며, 각종 수당, 보조금, 노동보험 혜택도 누릴 수 없습니다.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기본적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자에 대해서는 퇴직조치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불법 행위에 가담하고 "기업 근로자 상벌 규정"에 규정된 제명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원래 부서에서 해고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거나 업무상 질병을 앓아 업무상 부상의 치료를 받기 위해 휴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에 휴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퇴직하고 급여를 유지하는 경우 원래 급여와 혜택은 변경되지 않으며 고용주는 이를 월 단위로 지불해야 합니다.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33조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었거나 직업병에 걸려 치료를 받기 위해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업무 관련 부상의 경우, 업무 정지 및 급여 유보 기간 동안 원래 급여는 그대로 유지되며 고용주가 매월 지급합니다.

정직 및 급여 유보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부상이 심각하거나 상황이 특수한 경우에는 현급 노동능력 평가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