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자동차 보험 보상을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자동차 보험 보상을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1. 도로 교통비, 쌍방 사고, 사상자 발생, 차량 화물 손상, 제3자에게 발생한 재산 손실에 필요한 자료

1. 또는 보험 증권 원본 사본

2. 사고 책임 결정서 또는 간단한 사고 처리 편지, 사고 중재 편지 및 사고 현장 교통경찰이 발행한 사고 원인 증명서

3. 공식 차량 정비업 특별 청구서

4. 보험 사고와 관련된 운전 면허증 및 운전 면허증; 5. 자동차 보험 손실 확인, 수리 프로젝트 목록, 부품 교체 프로젝트 목록

6. 자동차 보험 사고 신고서, 자동차 보험 청구 신청서

7 .자동차보험사고현장조사기록 또는 자동차보험사고보고서 양식 자동차보험사고현장조사 및 조회기록

8. p>9. 보상 공지.

2. 차량에 실린 화물이 손상된 경우 다음 사항도 제공해야 합니다.

차량에 대한 운임 청구서, 자동차 보험 재산 손실 확인서 또는 화물 손실 보상 동의서 및 사진 화물 손상.

3.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다음 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 퇴원 요약서, 카운티 수준 이상의 병원에서 발행한 의료비 상환 바우처

p>

부상자 간호 직원 및 사고 처리 인력의 업무 손실 및 소득 증명

장애인은 법정 장애 감정서, 사망자는 사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자동차 보험금 청구 시 주의사항

누구나 운전할 때 안전한 여행을 하길 바라지만,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매년 보험료를 징수하는 보험사가 이때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음은 청구서를 제출하는 일반적인 단계와 자동차 보험 이용 시 일부 실수에 대한 분석입니다.

1. 48시간 이후에 보고된 보험 청구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차량은 의무적인 교통 보험과 상업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 사고 후 보상을 받는 방법을 모르고 있으며, 보험사가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심지어 청구 절차까지 알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보험 회사와의 청구 해결에 매우 수동적인 접근 방식이 적용됩니다. 차량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경미한 사고라면 현장 사진을 촬영한 후 직접 해체하고 교통사고급속보상센터를 방문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심각하거나 손해액이 비교적 큰 경우, 운전자는 첫 번째 현장을 지키고 제때에 보험회사에 사고를 보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사고 후 48시간 후에 사고를 보고합니다. 보상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현장 도착 후 운전자는 보험증권 원본, 피보험자의 유효한 신분증, 정기검사를 통과한 피보험 차량의 운전면허증,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 그 후 승무원은 사고 현장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2. 대여 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차량의 모든 손실은 보험 회사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수리하기 전에 손실 항목과 금액을 결정하십시오. 손상된 차량은 손상 평가가 완료된 후에만 수리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발생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에 대해 지급되는 보상에 대해서도 보험회사는 보상 항목과 관련 증거, 금액 등을 확인한 후 배상을 해야 합니다.

사고 처리 후 사고 통지서, 분실 명령서, 청구서, 유효한 피보험자의 신분증 사본, 피보험자의 은행 계좌(예금 계좌)를 보험사에 전달해야 합니다. 대출차량인 경우 은행에서 발행한 기한상환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교통경찰서에서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경우에는 약식 판결이나 정식 판결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수상 내역, 의료비 청구서, 의료 사례, 근로 수당 상실 증명서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보험회사는 보상금을 피보험자 계좌로 송금합니다.

3. 차를 먼저 수리한 뒤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올바른 절차가 아니다

일상적인 사고 처리에서 일부 자동차 소유자는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고에 대한 책임을 결정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사고 처리에 있어서 책임 결정이 내려지면 이러한 자동차 소유자가 주도적으로 책임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제3자 책임보험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보험사마다 보상 비율이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므로 본인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보험사가 부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차량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최대한 빨리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일부 자동차 소유자들은 사고 직후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고 먼저 수리점을 방문하고, 차량 수리 후 보험사에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청구 시 수리비가 손해사정비용보다 높다고 판단하면 그 차액은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하게 된다.

4. '면책액 제외'에도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면책률은 보험회사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사고에 대해 별도의 면제 규정을 정한 것이며, 이러한 본인부담률은 다중사고, 범위 외 운전, 청구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제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상을 거부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부담금도 공제되며, 자동차 소유자는 자신이 얻는 것보다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자동차 소유자는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닌 손상을 수리해달라고 수리점에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보험사에 의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자는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보험사에 나쁜 기록을 남기게 되어 다음 해 요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현명하게 청구하지 마세요.

참조: 자동차 보험 청구 - Baidu Encyclop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