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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 사망보험금 표준 보조금에 관한 새로운 정책

보훈대상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에게 추가로 12개월의 장애연금이 지급된다. 구체적인 기준은 현지 사정에 따라 정한다. 전쟁, 업무, 질병으로 인해 전역하여 장애를 입은 군인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추가로 12개월의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군인이 복무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퇴역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보조금:

첫째, 일회성 의료 및 생활 보조금.

상병이나 질병이 있는 전역병은 퇴직 전 질병 감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감정 후 등급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둘째, 유공자 및 표창을 받은 현역 군인에게 일회성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지급 수준은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일회성 보너스는 수백에서 수천,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100,000에 달할 수 있습니다.

셋째, 퇴역군인의 직업훈련을 위한 생활비이다.

자영업자는 퇴직 후 법정 퇴직 연령 이전에 무료 훈련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생활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술 훈련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시간은 현지 기술 훈련 수업 개시 시간을 참조하세요. 이는 자영업 퇴역군인들이 적시에 역할을 변경하고 취업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3차 상이군인, 전쟁참전자, 징집병 생활지원금은 2017년 10월 1일부터 관련 규정에 의거 적용된다. 향후 농촌징집병 지원금은 산정될 예정이다. 복무 연수, 즉 농촌 징집병에 따라 퇴역 군인은 의무 병역 기간 1년마다 월 보조금을 5위안씩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 두 유형의 농촌 군인에 대한 생활비와 보조금을 직접 인상하고, 질병으로 귀국하는 보훈 대상자의 생활비를 1인당 월 500위안으로 인상하고, 참여자에 대한 생활비를 인상한다. 전쟁 및 시험 시에는 1인당 월 550위안으로 인상됩니다.

법적 근거:

'군인 우대 및 연금에 관한 규정' 제13조 현역 군인이 사망한 경우, 현급 인민위원회 민정부 정부는 사망의 성격과 사망 당시 월급 기준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되는 일회성 연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전년도 전국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0배에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40개월 급여를 더한 금액으로 전년도 전국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0배입니다. 1인당 가처분 소득에 40개월치 급여를 곱한 값입니다. 월급 또는 수당이 소대 소위 호봉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소대 소위 호봉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명예칭호를 받거나 공을 세운 열사, 순직군인, 질병으로 사망한 군인에 대하여는 유족에게 다음 비율에 따라 일회성 추가연금을 지급한다.

그들이 누려야 할 일회성 연금을 기준으로:

(1) 중앙군사위원회로부터 명예칭호를 수여받은 사람에게는 추가로 35명이 지급됩니다.

(2) 군 지역급 부대에서 명예칭호를 수여받은 자에게는 추가로 30개가 발급됩니다. p>

(3) 다음을 먼저 달성한 자; 등급 우수자는 추가로 25개가 발급됩니다.

(4) 2등 우수성을 달성한 사람은 추가로 15개가 발급됩니다.

(5) 3급 유공자 네, 5개를 추가로 발급합니다. 명예 칭호를 많이 받거나 공을 세운 열사, 복무 중 순직한 군인, 질병으로 사망한 군인의 경우 유족에게 민원부로부터 일회성 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현급 인민정부는 최고급 상을 추가로 발행하는 비율에 따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