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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최종항소법원 판사
홍콩 최종항소법원 조례 12항 "판사의 전문 자격", 홍콩법 484장에 따라 다음 중 누구라도 수석 판사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1. 상임판사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합니다.
※고등법원장, 항소법원 판사 또는 대법원 판사 1심 법원
※홍콩 변호사로 활동 경력 10년 이상
2. 홍콩 상주 판사(홍콩 거주 여부에 관계 없음):
※퇴직 고등법원 대법원장
※퇴임 최종항소법원 대법원장
※퇴임 최종항소법원 상임판사
※현 또는 퇴직 항소법원 판사
p>※홍콩에서 변호사 또는 변호사로 활동한 변호사 최소 10년 동안
3.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른 관습법 관할권에서 판사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 현직 또는 은퇴한 판사 관습법이 적용되는 기타 관할권에서 무제한 민사 또는 형사 관할권을 갖는 법원
※대개 홍콩 이외의 지역에 거주
※고등법원 판사, 지방법원 판사 또는 상임판사로 재직한 적이 없음 홍콩 판사
Geoffrey MA 대법원장
상임 판사
BOKHARY 판사
CHAN 판사
RIBEIRO 판사)
비상임 판사
Mr Gerald Paul NAZARETH, GBS
Mr John Barry MORTIMER, GBS )
Hon Henry Denis LITTON, GBM(The Hon Henry Denis LITTON, GBM)
Deng Zhen 판사(Deng Guozhen), SBS(The Hon Mr Justice TANG, SBS)
The Hon Mr Justice STOCK
The Hon Mr Justice HARTMANN
The Hon Sir Anthony MASON
The Rt Hon the Lord HOFF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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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on Sir Gerard BRENNAN
The Rt Hon the Lord MILLETT)
The Rt Hon the Lord WOOLF of Barnes
The Rt Hon Foscote의 Lord SCOTT
Mr Michael McHUGH
The Rt Hon Sir Thomas Munro GAULT
Mr Murray GLEESON
The Rt Hon the Gestingthorpe의 WALKER 경
최종 항소 법원의 대법원장인 Abbotsbury의 NEUBERGER 경은 홍콩 섬 No. 18의 Gough Hill Road에 공식 거주지를 배정받을 예정입니다.
상고법원장의 특수번호판은 CJ로, 영어로 Chief Justice의 약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