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저는 인생 교사입니다. 그는 학교에서 학생을 때려 정학 처분을 받은 초등학교 상담교사였다(학생은 뼈가 부러졌다). 부모들은 학교에 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요구한다
저는 인생 교사입니다. 그는 학교에서 학생을 때려 정학 처분을 받은 초등학교 상담교사였다(학생은 뼈가 부러졌다). 부모들은 학교에 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요구한다
1. 우선, 직무수행 중 학생을 다치게 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직업무 수행 중 초등학생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직무수행에 있어서 행한 행위이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학교에 있습니다. 귀하가 이미 학교를 대신하여 책임을 졌다면 학교에 상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책임과 관련이 없는 경우, 학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교사를 처리하고 책임 범위 내에서 관련 의무를 이행하며, 학교는 직접적인 침해자가 아니며 귀하가 학생관계에 끼친 피해에는 직접적인 원인과 결과가 없으므로 학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귀하가 직무와 관련 없이 학생에게 해를 끼친 경우, 귀하는 '근로계약법' 조항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학교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학교는 제39조에 의거하여 귀하를 해고합니다. 노동계약법에 따라 금전적 보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