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유언장 작성 후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유언장 작성 후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공증된 유언장을 제외하고 다른 형태의 유언장도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증되지 않은 유언장이라도 법률 조항을 준수하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공증된 유언장이 작성되면 유언장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규정에 따라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증된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이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의 재산이나 그 밖의 사무를 생존 중에 처리하고 사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유언자의.

1. 유언장은 일방적인 법적 행위, 즉 유언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현에 따라 예상되는 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법적 행위입니다.

2. 유언자는 완전한 민사능력자, 한정능력자, 유언능력이 없는 사람, 유언장을 작성할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3. 유언의 내용은 유언자의 유언을 진실하게 표현한 것이어야 하며, 유언자는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타인이 대리할 수 없습니다. 타인을 대신하여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 본인도 서명해야 합니다.

4. 긴급 상황에서는 유언장을 구두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긴급 상황이 해결된 후 유언장에 서명합니다. 서면 또는 녹음 형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는 경우 구두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5. 유언자는 유언자의 생존 중에 유언으로 하였기 때문에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사망 후 재산의 처분은 사망 전에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해야 합니다.

유언자가 실제로 사망하지 않은 경우 관련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인민법원의 사망선고 이후에도 유언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이해관계인은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의지에 대한 당사자의. 유언자가 단기간 내에 다시 나타날 경우 해당 재산은 유언자에게 반환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1134조 자필유언은 반드시 유언자가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연도, 날짜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제1135조 유언장은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하여야 하며 그 중 1인은 유언자, 서기 기타 증인이 서명하고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리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