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징계심사 및 감독조사를 받고 있는데 괜찮은 사람이 있나요?

징계심사 및 감독조사를 받고 있는데 괜찮은 사람이 있나요?

법률분석: 범죄를 저질렀는지, 기율위원회에서 적발됐는지에 따라 전체적인 결과가 달라진다. 기율위원회의 조사를 받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적어도 누군가는 신고할 것이고, 기율위원회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일정한 증거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기율검사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당원과 간부여야 한다. 문제가 발견되면 그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 아무것도 저지르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보상을 받게 됩니다.

법적근거: "중국공산당 징계규정"

제17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가경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당사자 규율에 따라 처벌해야 할 문제에 대해 주도적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2) 조직 검증 및 사건 접수 검토 과정에서 검증 및 검토 작업에 협력할 수 있고 규율 및 법률 위반 사실을 진실하게 설명합니다. (3) 사실로 확인된 공범자 또는 기타 당사자 징계 또는 법적 조사 문제를 신고합니다. (4) 손실을 복구하고, 부작용을 제거하거나,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5) 징계 수익을 주도적으로 전달하는 행위 (6) 기타 공로가 있는 행위.

제18조: 사건의 특별한 상황에 따라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또는 성급(부처)급 징계검사위원회(부시급 시위원회는 제외)에서 결정한다. 기율을 위반한 당원은 본 규정에서 정한 형벌의 범위를 넘어서 형벌을 감경할 수 있다.

제19조: 당 규율을 위반한 당원은 경고 또는 엄중경고를 받는다. 단, 본 규정 제17조에 규정된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기타 규정이 있는 경우 본 조례의 하위 규정에 따라 교육, 검사 명령, 훈계, 처리 조직을 하는 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규율을 위반한 당원은 처벌을 면제하고 서면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