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2022년 신토지관리법 해석

2022년 신토지관리법 해석

법적 객관성:

1. 새로운 토지관리법에서 2년마다 조정이 필요한 토지 취득 보상 기준을 시행하기 시작했는지 여부. 마지막 조정은 2011년 12월 31일에 이루어졌으며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12년 11월 28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농민 집단소유 토지 몰수 보상 제도를 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개정안(초안)'을 심의, 승인했다. 2013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2. 토지취득 보상기준 개정 20131. 보상이 실시되지 않는 한 토지수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토지관리법 개정안이 처음으로 검토되었다. 수용된 토지는 토지의 원래 목적에 맞게 보상하고, 토지보상금과 정착보조금의 총액은 연평균 30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현행법 제47조 조항을 삭제했다. 토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의 생산량 가치입니다. 초안에는 농민집단소유 토지를 몰수할 경우 합법성, 공정성, 공개성의 원칙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마련하고 공정한 보상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보상 내용에 있어서는 현행 제47조에 규정된 3가지 보상 유형인 토지보상, 정착보조금, 어린 작물 및 지상부착물에 대한 보상에 더해 초안은 주거용 건물을 지상부착물과 별도로 나열하고 사회보장을 추가한다. 보상 실시 측면에서 초안은 "보상금이 실시되지 않으면 토지 수용을 승인 및 실시하지 않는다. 토지 수용에 대한 사전 고려는 규정된 원칙과 시스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토지취득 절차를 정교하고 엄격하게 하고, 정부의 토지수용 행위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며, 토지수용 농민에게 토지취득 승인 전과 실시 과정에 참여하고 발언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2. 토지수용 농민이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하고, 시, 현급 정부의 불법 토지취득에 대한 행정책임제도를 확립하고, 농민의 정당한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개정안은 토지취득보상 상한액을 30배로 삭제했다. 현행 토지취득보상제도는 토지관리법 제4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문대로 보상을 규정한 현행 제47조를 삭제했다. 보상금과 정착지원금의 총액은 토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다. 3. 초안은 제47조에 규정된 세 가지 유형의 보상(토지 보상, 정착 보조금, 어린 작물 및 토지 부착물에 대한 보상)을 기반으로 현재 초안에 구체적인 사회적 보상 내용을 추가합니다. , 주거용 건물은 지상 부속물과 별도로 나열되고 사회보장 보상이 추가됩니다. 초안은 공정한 보상 원칙의 구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합법성, 공정성 및 개방성 초안은 국무원이 토지 취득 보상 및 재정착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제정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4. 토지 취득 범위를 정의하기 위한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개정안. (이하 “개정안”이라 한다)은 토지취득보상과 관련된 제47조의 개정에 중점을 두고 공정보상의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고, 사회보장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고, 법적인 규정을 추가한다. 다만, 공정성의 원칙을 추가한다. 공공 이익의 범위 정의, 70년 후 도시 주거 사용권 갱신 방법, 집단 토지의 시장 출시 여부, 기존 건설 토지, 토지 검토 등을 포함하여 엄격한 토지 취득 절차를 공식화하기 위해 개방성을 준수합니다. 이번 토지관리법 개정안에는 토지제도, 농촌토지제도 등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익을 위한 토지수용을 규정하면 정부는 토지가격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며, 현행 토지관리법에서도 토지수용의 범위는 농민의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즉, 공익을 위한 토지이건 상업용 토지이건 정부가 토지를 몰수해 국유지로 전환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은 필연적으로 농민의 토지권을 대규모로 침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국가가 공익을 위해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징발하고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헌법 제10조에서는 도시 토지가 국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