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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중국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주한중국대사관이나 주한중국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도움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1) 주한 중국 대사관은 수도 서울 중구 명동 2가 27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의 관할구역은 서울특별시, 인천시, 대전시, 경기도 세종시,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이다. 연락처 : 82-2-755-0572;
(2) 주부산 총영사관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변로 47에 소재하고, 관할구역은 부산이다. 시 및 대구시, 경상남도 울산시. 연락처는 010-8519-8748입니다.
(3) 주 광주 총영사관은 광주광역시 남부구 월산동 919-6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관할구역은 광주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이다. 연락처는 010-2351-2110입니다.
(4) 주제주총영사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로 1로 10번지에 위치하며, 관할구역은 제주도로이다. 연락처:
82-10-6576-8838.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중국영사관과 주한총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추가 정보
영사 보호 소개
영사 보호는 중국 정부와 해외 중국 외교 및 영사관이 중국 공민과 중국 국민의 안전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해외 기관. 영사보호의 주요 실시 주체는 중국 정부와 해외 주재 대사관, 영사관이다.
현재 중국에는 해외에 260개 이상의 대사관과 영사관이 있으며, 모두 영사 보호 이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사 보호의 주요 방법은 외교 채널을 통해 현지 당국에 진술하고, 당사자들의 우려를 표명하거나 항소를 전달하며, 적법하고 공정하게 문제를 처리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 적시에 적절한 방식으로.
영사 보호의 법적 근거에는 주로 인정된 국제법 원칙, 관련 국제 협약, 양자 간 조약 또는 협정, 중국 및 해당 국가의 관련 법률 및 규정이 포함됩니다.
영사 보호의 내용은 중국 공민과 해외 법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이며, 여기에는 주로 개인의 안전, 재산의 안전, 필요한 인도적 대우, 우리나라와의 정상적인 접촉을 유지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현지 대사관과 영사관이 기다려요.
국민이 체류국의 국내 수준을 넘어서는 처우를 요구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영사의 정당한 권익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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