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농민은 토지를 몰수한 후 어떤 보호 정책을 받을 수 있나요?

농민은 토지를 몰수한 후 어떤 보호 정책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정책에 따르면 농민의 토지를 수용한 후에는 토지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보상 규정이 주로 시행된다.

'토지관리법' 제4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7조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수용된 토지의 원래 목적에 따라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농지 수용 보상금에는 토지 보상비, 정착 보조금, 토지 부착물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1. 수용된 경작지에 대한 토지 보상금은 수용되기 전 3년 동안의 경작지 연간 평균 생산량의 6배에서 10배까지입니다.

2. 경작지 취득에 대한 재정착 보조금은 재정착할 농업인구 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재정착 대상 농업인구 수는 수용된 경작지 면적을 토지 취득 전 수용 단위의 1인당 평균 경작지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재정착이 필요한 농업인구별 재정착지원금 기준은 농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 평균 연간 생산량의 4~6배이다. 그러나 수용된 경작지 1헥타르당 정착 보조금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기타 토지 취득에 대한 토지 보상 및 정착 보조금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경작지 취득에 대한 토지 보상 및 정착 보조금 기준을 참조하여 규정한다. .

3. 수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중앙 정부 직할시에서 정합니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수용할 경우 토지 사용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새로운 채소밭의 개발 및 건설을 위한 자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본 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보상 및 재정착 보조금을 지급해도 재정착이 필요한 농민이 원래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추가 재정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중앙정부에서 납부하는 보조금. 다만, 토지보상금과 정착지원금의 총액은 토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다.

사회 경제적 발전 수준과 특별한 상황에 따라 국무원은 경작지 취득에 대한 토지 보상금 및 정착 보조금 기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