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왜 차이창위안은 소장 직급만 받았나요?

왜 차이창위안은 소장 직급만 받았나요?

1955년 수여기준은 1953년 수준이다. 당시 규정은 소장 직위는 군단/부군단급으로 수여하고, 소수에 직급만 수여한다는 규정이었다. 사단급 간부 대부분은 대령 직급을 받았고, 소수는 소장 직급을 받았다. 채창원은 당시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1953년에 부장교로 분류되어 1955년에 소장으로 진급하였다. 모두 일화_일화와 기이한 이야기_과학적 탐구와 발견_사회적 초점 미디어—Huaq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