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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공(張功)대주교의 문화유적 회수
2015년 3월 23일, 푸젠성 문화재국은 푸젠성 문화재국이 '좌상'이 우산향 양춘촌에서 도난당한 장공 총대주교 동상임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20 년 전 다 티엔 카운티.
대천현 문화재국의 소식에 따르면, 국가문화재국은 우산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위탁한 장공류취안 총대주교 동상을 복원하기 위한 국가문화재국의 신청 의사를 받아들였습니다. Datian County Township은 관련 국제 협약 프로그램에 따라 복구를 시작했습니다.
무역을 통해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는 우리나라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불법적으로 발굴되어 국외로 밀반출된 중국 문화재의 경우에는 정부는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 협약에 따라 법적 대응을 추구하기 위해 국제 협력에 의존할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1970년 유네스코 문화재 불법 반입, 수출 및 소유권 불법 양도 금지 및 방지 수단에 관한 협약과 국제사법통일연구소의 1995년 도난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 협약에 연속적으로 가입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협약에 따라 법적 구제 수단을 갖습니다.
2015년 6월 6일 봉황위성TV는 리샤오지에(Li Xiaojie) 중국 국가문화재관리국장과 인터뷰했습니다.
리샤오지에(Li Xiaojie)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문화재 도난, 발굴, 밀수를 반대하는 협약인 1970년 국제협약에도 가입했습니다. 외교적, 두 번째는 사법적이다. 확실한 증거와 명확한 사실이 있는 문화재 유실 사건의 경우, 우리는 외교 채널과 사법 채널을 가장 먼저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근에는 이 두 채널에서도 성공적인 복구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민간 채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부문에서 시작한 장공 총대주교 동상에 대한 지지를 표합니다. 도난당한 시간과 사진에 적힌 문구를 보면 그 동상이 당시 그 마을의 소유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안의 성격도 매우 중요하다. 즉, 문화재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이러한 문화재를 무료로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