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상표권 질권기간 동안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상표권 질권기간 동안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할 수 있고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담보법」 제79조는 법률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상표전용권, 특허권, 저작권에 관한 재산권을 질권설정한 경우에는 질권자와 질권자가 서면계약을 체결하여 질권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 부서와 함께. 질권계약은 등록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조항은 우리나라의 상표권 질권은 등록효력의 원칙을 채택하므로 상표권의 소유권을 이전할 필요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여전히 상표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향유한다는 사실은 상표권 자체의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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