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인턴십 중에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나요?

인턴십 중에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나요?

인턴십 기간 동안 고속도로 주행 가능 여부는 다음 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12개월의 인턴십 기간이 있으며, 해당 운전면허를 3년 이상 소지한 운전자가 동행하는 경우에는 고속도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해당 당사자는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2. 해당 당사자는 추가 운전면허 보유자이며, 인턴십 기간 동안 원래 승인된 유형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언제든지 혼자 운전할 수 있습니다. 추가 유형의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도 고속도로 규정을 충족하는 운전자가 동행해야 합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인턴십 기간 동안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 위법행위로 20위안 이상 2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벌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교통경찰이 결정합니다. 행정 처벌 결정을 받은 후 관련 당사자는 위법 행위의 실제 정황을 토대로 결정하여 지정된 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15일 이내 괜찮습니다.

법적근거: 「자동차운전면허 신청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77조

자동차 운전자는 인턴십 기간 동안 공공차량을 운전하거나 운행할 수 없습니다.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근무 중인 엔지니어링 구조 차량, 폭발성 물질, 가연성 및 폭발성 화학 물질, 고독성 또는 방사성 물질 및 기타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트레일러를 견인할 수 없습니다.

인턴십 기간 동안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운전자는 자신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류에 상응하거나 포함된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와 동행해야 합니다. 3년 이상. 이 중 장애인용 소형자동승용차를 운전하는 자는 소형자동승용차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와 동승할 수 있다.

승인 운전 유형 추가 후 인턴십 기간 동안 원래 승인 운전 유형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