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수습기간 급여는 근로계약 비율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수습기간 급여는 근로계약 비율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법적 주관성:
1. 2.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의 급여는 해당 단위의 동일 직위 최저임금 또는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급여의 80%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근무지의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고용주, 동일한 고용주, 동일한 노동 신청자는 수습 기간에 대해 한 번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근로계약법' 제20조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의 급여는 해당 단위의 동일 직위 최저임금 또는 약정 급여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동 계약에 명시하고 고용주 소재지의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노동법 제46조: 임금 분배는 업무에 따른 분배 원칙을 따르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실시합니다. 임금 수준은 경제 발전에 따라 점차 증가합니다. 국가는 총임금에 대해 거시적 통제를 실시한다. 제48조 국가는 최저임금 보장제도를 실시한다.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하고 국무원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