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두 번째로 이혼을 신청하면 이혼이 인정되나요?

두 번째로 이혼을 신청하면 이혼이 인정되나요?

법적 분석: 법원은 부부의 혼인관계와 관계파탄의 근거를 토대로 이혼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혼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아래로 내려가면 법원이 이혼을 결정하게 되며, 조정 후 부부가 화해하면 이혼 판결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후 양측이 1년 동안 별거한 후 일방이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이혼이 허가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79조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관련 기관은 조정 또는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인민법원은 이혼소송을 심리할 때 조정을 실시하며, 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어 조정이 효과가 없을 경우 이혼을 허가합니다.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정이 실패할 경우 이혼이 허용됩니다:

(1) 중혼 또는 다른 사람과의 동거,

(2) 가정 폭력 가족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경우

(3) 도박, 약물 남용 등 나쁜 습관을 갖고 있으며 반복적인 훈계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경우

(4) 2명 이상 별거 정서적 불화로 인한 수년;

(5)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붕괴시키는 기타 상황.

일방이 실종 선고를 받고 상대방이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 이혼이 승인됩니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후, 양측이 1년 동안 별거생활을 한 뒤, 일방이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이혼이 허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