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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성 기상재해 조기경보 신호 발령 및 전파 방법

제1조 기상법에 따라 기상재난 경보신호의 발령 및 전파를 규제하고 기상재해를 예방 및 완화하며 국가와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과 기상재난방어규정'을 제정하고 이 대책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성 행정구역 내 기상재해 조기경보 발령 및 전파에 적용된다. 제3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기상재해 조기경보신호라 함은 기상청 산하 기상관측소(이하 기상관측소라 함)가 기상재해를 예방하고 완화할 목적으로 대중에게 발표하는 조기경보정보를 말한다. . 제4조 기상재해 조기경보 신호의 발령 및 보급은 적시성, 정확성, 무료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기상재해 조기경보신호는 일반적으로 명칭, 아이콘, 기준으로 구성된다.

이 도의 기상재난 경보신호는 태풍, 폭우, 눈보라, 한파, 강풍, 모래폭풍, 고온, 가뭄, 천둥번개, 우박, 서리, 짙은 안개, 연무로 구분된다. , 도로 얼음 등

기상재해 조기경보 신호 기준은 성 기상청이 별도로 제정한다. 제6조 기상재해 조기경보 신호의 수준은 일반적으로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 정도, 긴급상황의 정도, 발전 추세에 따라 4단계(4급(일반), 3급(심각), 4급으로 구분된다. II(심각함), Level I(매우 심각함)은 파란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으로 순서대로 표시되며, 중국어와 영어로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기상재해 조기경보 신호 발령 및 전파의 조직과 조정을 강화하고, 이 작업을 동급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필요한 자금을 계획에 편입시켜야 한다. 해당 부서는 기상재난 긴급연계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기상재난 조기경보 신호 발신 및 전파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조정 및 계획하며, 원활하고 효과적인 발령 및 전파 경로를 구축합니다. 기상재해 조기경보 신호. 제8조 현급 이상의 기상당국은 해당 행정구역 내 기상재해 조기경보 발령 및 전파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라디오 및 텔레비전, 산업 및 정보 기술, 통신 관리 등 관련 부서는 기상 당국과 연계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라디오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 웹 사이트 및 통신 사업자를 조직하여 좋은 일을 해야 합니다. 기상재해 조기경보 신호를 전파하는데 있다.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해당 산업 및 시스템 내에서 기상재난 경보 신호를 전파하는 일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제9조 각급 인민정부는 기상재난 비상팀과 자원봉사팀의 건설을 강화하고 사회동원 및 참여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향 인민정부(구청), 촌(주민)위원회, 대규모 비상대응팀을 설치해야 한다. 공공장소 기상재난조기경보정보관 및 공공장소 비상연락원

기상재해 조기경보 정보 담당관과 공공장소 비상 연락 담당자는 기상청 및 민정 부서가 기상재난 조기경보 신호, 비상 연락, 정보 전송, 재난 보고 및 재난에 관한 지식 홍보를 수행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조사 등등.. 제10조 각급 인민정부와 유관부서는 기상재난 조기경보에 관한 홍보와 교육사업을 조직, 실시하고 기상재난 예방 및 감소에 관한 지식을 대중화하며 재난 예방 및 감소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 구조 및 상호 구조 기능. 제11조 기상재해 조기경보 신호의 통일적인 발부제도를 실시한다.

모든 수준의 기상 관측소는 임무에 따라 대중에게 기상 재해 조기 경보 신호를 발령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대중에게 기상재난 경보 신호를 발령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기상관측소는 적시에 기상재해 조기경보 신호를 발령, 갱신, 취소하고,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기상재해 조기경보를 발령할 때에는 발령소의 명칭과 해제시간을 표시하고, 기상재해 조기경보 또는 경보가 해제될 지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여러 기상재난이 동시에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상 관측소는 해당 기준에 따라 복수의 기상재난 경보 신호를 동시에 발령할 수 있습니다.

기상재해 조기경보 발령에 관한 권한과 업무절차는 각 도 기상청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 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 단위는 기상재해 조기경보 신호를 받은 후 즉시 기상재해 조기경보 신호를 전파하고 기상재해 예방사업을 잘 수행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비상계획을 ​​가동해야 한다.

제14조 지방 정부가 지정한 라디오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 통신 사업자 및 웹사이트는 기상 방송국과 기상 재난 조기 경보 신호 발신 및 전파를 위한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기상 재난 조기 경보 발령 및 전파 채널을 차단 해제해야 합니다. 신호. 제15조 탄광, 비석탄광, 건설, 위험화학물질, 해상운송, 어업생산, 현장조업 등 고위험 산업은 기상재해 조기경보 신호 전파에 대한 책임체계를 구축하고, 채널 차단을 해제해야 한다. 기상재난 조기경보 신호를 전파하고, 기상재난에 대비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16조 각급 인민정부는 기상재난 예방의 수요에 기초하여 학교, 동네, 공항, 항구, 역, 고속도로, 관광명소 등 인구 밀집 지역과 공공 장소에 조기 경보 신호 수신 및 발신 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등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합니다. 제17조 각급 인민정부는 기상재해 조기경보 송신시설의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기상재해 조기경보신호 송신시설을 무단으로 점유, 훼손, 이동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상재해 조기경보신호 송신에 사용되는 무선주파수를 무단으로 간섭하거나 점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라디오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 웹 사이트 및 기타 매체는 같은 층의 기상 방송국에서 직접 제공하는 파란색 또는 노란색 기상 재해 조기 경보 신호를 수신한 후 주황색 또는 빨간색 기상 재해를 수신한 후 30분 이내에 이를 대중에게 방송해야 합니다. 조기 경보 신호는 15분 이내에 대중에게 방송되어야 합니다. 이 중 태풍, 폭우, 눈보라, 강풍, 모래폭풍, 번개, 우박 등 적색 기상재난 경보 신호를 받은 후에는 즉시 생방송이나 중단을 해야 한다.

통신사업자는 지역 기상 관측소에서 발령한 파란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기상재난 경보 신호를 수신한 후 15분 이내에 경보 구역에 있는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이를 전파해야 합니다. 이 중 태풍, 폭우, 눈보라, 강풍, 모래폭풍, 번개, 우박 등 적색 기상재난 경보신호를 수신한 후 경보지역에 있는 휴대전화 이용자에게 즉시 전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