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중조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의 전문은 무엇입니까?
중조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의 전문은 무엇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무위원회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가주권과 영토완정에 대한 상호존중, 상호불침략, 불간섭을 기초로 한다. 서로의 내정, 평등과 호혜, 호조와 지지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우호와 협력, 호혜의 우애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양국 국민의 안전을 함께 수호하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고 공고히 하며, 양국 간 우호적이고 협력적이며 호혜적인 관계의 발전과 강화가 양국의 근본적인 이익에만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양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위해 본 조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은 전권대사를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은 국무원 총리 저우언래(周恩來)를 특별 파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총리 김일성동지를 특별파견하였다.
양측 전권대표는 서로의 신임장을 검토한 후 적절하다고 판단한 후 다음 조항에 합의했습니다.
제1조
체약 당사자 앞으로도 모든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아시아와 세계의 유지에 기여하겠습니다.
제2조
체약 당사자는 어느 한 체약 당사자에 대한 국가의 침략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합니다. 체약당사자 중 일방이 어느 국가 또는 여러 국가의 연합에 의한 무력공격을 받아 전쟁상태에 있게 되면, 타방 체약당사자는 즉각 군사적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3조
어느 체약당사자도 체약당사자를 상대로 어떠한 동맹도 체결할 수 없으며, 체약당사자를 반대하는 어떠한 단체나 행위 또는 조치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체약 당사자는 양국의 이익과 관련된 모든 주요 국제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협상할 것입니다.
제5조
체약 당사자는 주권에 대한 상호 존중, 내정 상호 불간섭, 평등과 호혜, 우호 정신의 원칙을 계속해서 견지할 것입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협력하고, 가능한 모든 경제적, 기술적 지원을 상호 제공하며, 양국 간 경제, 문화, 과학 및 기술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발전시킵니다.
제6조
체약당사자들은 조선통일이 평화와 민주주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해결이 한민족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믿습니다. 한국민족과 극동평화유지의 목적.
제7조
이 조약은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서 교환일로부터 발효됩니다. 평양에서 승인서가 교환되었다.
이 조약은 양 당사자가 수정 또는 종료에 합의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이 조약은 1961년 7월 11일 베이징에서 각각 중국어와 한국어로 작성된 두 장의 사본으로 체결되었으며 두 텍스트 모두 동등하게 정본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권대표와 전권
주은래와 김일성
(서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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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조약은 1999년에 서명되었습니다. 1961년 8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비준과 1961년 8월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쌍방은 비준서를 교환하였다. 1961년 9월 10일 평양.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 조약은 1961년 9월 10일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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