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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유휴 토지에 관한 관련 규정

법적 분석: 토지 사용자가 예정대로 건설을 시작하지 않고 토지가 1년 이상 2년 미만 동안 유휴 상태로 있는 경우 토지 양도 또는 할당 가격의 20%에 해당하는 토지 유휴 수수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2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법에 따라 무료로 회수되며, 법정 회수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무료로 회수하여 다시 사용하도록 합니다. , 유휴 토지는 용도 변경, 동등한 가치로 대체, 정부 보유를 포함하여 임시 사용 준비 등을 통해 적시에 처분되어야 하며, 처분이 완료되기 전에 관련 정보를 장기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유휴 토지 처분이 완료된 후 적시에 관련 정보를 취소해야 합니다. 제3장 처분 및 이용 제12조 본 방법 제8조에 규정된 정황으로 인해 토지가 유휴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 시, 현 토지 자원 관리 기관은 국유 건설 토지 사용권자와 협의하여 토지를 선택해야 한다. 다음 방법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1조는 토지 관리를 강화하고 토지의 사회주의적 공유권을 유지하며 토지 자원을 보호 및 개발하는 것입니다. , 토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 및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 토지공유제, 즉 전민적 소유제와 근로자 집단적 소유제를 실시한다. 국유토지는 전 국민이 소유한다. 즉 국유토지의 소유권은 국무원이 국가를 대신하여 행사한다. 어떤 단위 소유자도 토지를 유용, 구매, 판매 또는 불법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될 수 있습니다. 공공 이익의 필요에 따라 국가는 토지를 수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법에 따라 국유토지의 유상사용제도를 실시한다. 다만,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할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 토지를 소중히 여기고 합리적으로 활용하며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본국가정책이다. 각급 인민정부는 토지자원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며 보호, 개발하고 불법적인 토지 점유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4조 국가는 토지이용통제제도를 실시한다. 국가는 전반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하고 토지이용을 규정하며 토지를 농경지, 건설용지, 유휴지로 구분한다. 농경지의 건설용지 전환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하며, 경작지에 대한 특별 보호를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