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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Changsheng이 상장폐지되나요?

ST Changsheng은 2019년 3월 15일 상장 폐지되었습니다.

Changsheng Biotechnology Co., Ltd.는 심천증권거래소의 "상장회사 강제 상장폐지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시행조치" 제2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심각한 불법강제 상장폐지 상황에 연루되었으며, 심천증권거래소는 2019년 1월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3월 14일,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Changsheng Biotechnology Co., Ltd. 주식의 강제 상장 폐지 결정"(심천 증권거래소 [2019] 제23호)이 다음과 같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를.

심천증권거래소 '주권상장규정(2018년 11월 개정)' 제14.1.1조 및 제14.1.6조의 규정과 심천증권거래소 상장위원회의 심사의견에 따라 심천증권거래소는 증권거래소는 창성바이오테크놀로지(주)의 주식상장을 15일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추가 정보:

2018년 10월 16일, 국가 식품의약국과 길림성 식품의약국은 Changchun Changsheng Company에 여러 가지 행정 처벌을 부과했습니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장춘창성회사(Changchun Changsheng Company)의 광견병 백신(S20120016)에 대한 약품 승인 서류를 취소하고 해당 사건과 관련된 생물학적 제제의 배치 출하 허가서를 취소하고 1,203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길림성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압수한 불법 생산 백신과 불법 수입 18억9000만 위안에 달하는 '약물 생산 허가증'을 취소하고 불법 생산 백신 가치의 3배인 72억10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물품을 판매하고 압수한 금액은 91억 위안이며, 사건에 관련된 Gao Junfang을 포함한 직접 책임 있는 감독관 14명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려 약품 생산 및 경영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법.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법에 따라 사법 당국에 의해 형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증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창성바이오텍에 최대 6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책임자에게는 1인당 30위안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대 1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되며, 평생 시장 출입이 금지됩니다. 또한, 기타 관련 당사자에게는 3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미만의 벌금이 부과되고, 장유쿠이(Zhang Youkui) 등 3명은 5년간 증권시장 진출이 금지된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진술과 변호인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법에 따라 정식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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