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우리나라에는 어떤 직접판매 산업이 있나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직접판매 산업이 있나요?
직접판매관리법 전문
직접판매관리법
제1장 총칙
제1조는 다음과 같다. 직접판매산업을 규제한다. 이 규정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장운영질서를 유지하며,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직접판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제정된다.
제2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직접판매'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기업이 자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상점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상품이라 함)을 판매원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유통방식.
본 조례에서 말하는 '직접판매기업'이란 상기 유통방법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을 말한다.
본 규정에서 언급하는 매장은 자체 매장 및 가맹점을 의미합니다.
본 규정에서 '판매원'이라 함은 직접판매사업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규정에 따라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원을 말한다.
판매원은 기업의 비공식 직원으로 개별 산업상, 상업 가구로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이들의 합법적인 사업 활동은 무면허 영업으로 조사 및 처벌되지 않습니다.
제3조 중국에서 직접판매에 종사하려면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직접판매기업을 설립해야 한다.
직접판매 기업은 직접판매에 종사하기 전에 먼저 국무원 상무부서의 승인을 받고 법에 따라 공상행정부서에 기업영업 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직접판매기업과 판매원 간에 체결하는 판매계약의 내용은 본 규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중국 내 직접판매 회사 및 판매원은 본 규정, '불법 피라미드 판매 억제에 관한 규정'('피라미드 사기 방지 규정') 및 관련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규정.
제5조 국무원 상무부서와 국무원 공상행정부서는 직접판매업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이며, 직접판매기업의 승인과 직접판매산업의 감독을 각각 담당한다.
제6조: 관할 부서는 국가 안보, 사회 공익 또는 공공 윤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직접 판매 기업의 설립 및 변경
제7조 직접 판매 기업의 투자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전 2년 연속 국내외 법규를 크게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2) 외국인 투자자 역시 3년 이상의 직접판매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제8조 직접판매회사의 투자자는 하나의 직접판매회사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직접 판매 기업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등록 자본금은 8천만 위안(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화) 이상이어야 하며, 자본금을 청약해야 합니다. 모든 납입된 자본 출자금은 사업 허가증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지불되어야 합니다.
(2) 본 규정의 규정에 따라 중국에서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생산 기업 및 판매점을 설립했습니다.
(3) 본 규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 예금이 전액 지불되었습니다.
(4) 본 규정 제4장의 규정에 따라 정보 확인 조건이 충족됩니다.
제10조 직접 판매 기업 설립 및 변경 신청 절차:
(1) 투자자는 먼저 해당 법률 및 규정의 요구 사항에 따라 생산 기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2) 위에 언급된 제조 기업은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접 판매 사업의 범위 확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제조 기업이 직접 판매 사업의 범위 확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위치한 성, 자치구, 직할시 상무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4) 성 상무부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예비 검토를 완료하고 국무원 상무부에 제출합니다.
(5) 국무원 상무부는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후 3개월 이내에 직접판매 사업 범위 확대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완전한 자격을 갖춘 문서를 수령한 날짜. 승인되면 국무원 상무부에서 서면 승인을 하고 '직접판매 영업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6) 기업은 국무원 상무부(외국)에서 발급한 "직접 판매 영업 허가증"을 보유하여 기업 법인의 영업 변경을 공상행정관리 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 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승인증") 허가증도 보유해야 합니다.
제11조 이미 설립된 직접판매기업과 관련된 중대한 변경사항과 '직접판매영업허가증' 관련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은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직접 판매 사업 범위 확대를 신청하는 제조 기업은 다음 신청 서류를 3부 제출해야 합니다.
(1) 준수하는 제품 설명을 포함한 시장 계획 보고서
(2) 기업의 계약서 및/또는 정관
(3) 투자자는 사업 허가증 또는 등록 증명서, 신용 증명서 및 유효한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적 대표자의 인증 문서, 제조 기업은 법인 법인 영업 허가증 및 관련 승인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4) 직접 판매 기업과 판매원 간에 체결된 판매 계약 샘플.
(5) 직접 판매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및 상점이 개설되었음을 확인한 후 지방 상무부가 발행한 증명서.
(6) 회계법인이 발행한 자본금 검증 보고서.
(7) 지정된 은행이 발행한 증거금 계좌 증명서와 관할 당국이 승인한 목적 및 금액에 따라 증거금을 할당하기로 합의한 확약서.
제3장 직접판매기업의 책임
제13조 직접판매기업은 직접판매 제품의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직접 판매 회사와 그 판매원은 직접 판매 제품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허위 선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판매 제품은 관련 국가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직접판매가 허용되는 품목은 건강용품, 건강기구, 화장품, 청소용품, 소형 주방용품 등이다. 주무관청은 실제 상황에 따라 적시에 직접판매가 허용되는 제품을 조정, 고시할 수 있다.
제14조 직접판매기업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매원의 보수를 계산하고 지급해야 한다. 직접판매기업이 각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수수료, 상여금, 각종 장려금, 기타 경제적 이익 등을 포함)는 직접판매기업의 자체 영업소득에서만 나올 수 있으며, 그 총액은 다음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판매원의 제품 직접 판매액을 최종 소비자가 받는 총 판매 수익의 25로 합니다. 영업사원은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만 판매할 수 있으며 어떤 형태로든 제3자를 통해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판매원은 직접판매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에는 직접판매기업이 발행한 판매증서를 최종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직접판매업체의 영업관리자 및 교육인력은 해당 회사에 고용된 정규직 직원이어야 하며, 직원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제15조 직접판매기업의 매장과 판매원은 기업의 직접판매 제품과 동일한 가격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해야 한다.
제16조 직접판매기업은 판매원과 판매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직접판매기업은 판매계약만 체결할 수 있다. 본 규정 제37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매원과 판매계약을 체결합니다.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판매원의 수는 직판제품의 판매규모에 비례해야 합니다.
(2) 판매 계약은 본 규정 제5장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쌍방은 법에 따라 계약에서 규정한 권리와 의무를 엄격히 이행해야 합니다.
(3) 직접 판매 기업은 판매원과 판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무원 상무부에서 발급한 '직접 판매 영업 허가증', 산업 및 상업 부문에서 발급한 영업 허가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상무 행정 부서 및 지점의 관련 지방 사업 허가증. 외국인투자 직접판매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승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직접 판매 회사는 판매원에게 직접 판매에 참여할 때의 위험성을 상기시키고, 제품의 품질과 기능을 진실되게 소개해야 하며, 실제 또는 잠재적인 판매 보상을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5) 직접 판매 기업은 판매원 가입 조건으로 수수료 지불이나 상품 구매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제17조 직접 판매 회사는 최종 소비자가 매장에서 회사의 모든 직접 판매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직접 판매 기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최종 소비자가 판매원으로부터만 직접 판매 제품을 구매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제18조 직접판매기업은 해외 인력을 판매원으로 활용하여 국내에서 직접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된다.
제19조 직접 판매 기업은 다음 조건에 따라 최종 소비자와 그 판매원에 대한 반품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1) 최종 소비자가 해당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고 획득한 후 직접판매기업은, 구입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상품을 개봉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판매업자가 발행한 판매영수증을 가지고 직접판매업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판매원에게 반품하거나, 판매업자에게 반품할 수 있습니다. 판매원과 판매계약을 체결한 직판업체 또는 지점을 방문하시거나, 판매지역 내 직접판매업체 매장을 방문하여 반품하시기 바랍니다. 직판업체, 지점, 판매원 또는 상점은 소비자가 반품을 요청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판매증서에 기재된 가격에 따라 상품을 반품해야 합니다. 제품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반품이 처리됩니다.
(2) 판매원은 직접판매기업으로부터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품을 개봉하지 않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판매기업은 해당 제품을 반환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반품을 요청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이내이며, 별도의 조건 없이 해당 기간 내에 반품이 이루어집니다.
(3) 판매원이 직접판매업체로부터 제품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반품하는 경우, 직접판매업체는 판매원이 반품을 요청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해당 제품을 반품해야 합니다. 판매계약에 따라 처리됩니다.
(4) 직접판매기업과 그 판매원간, 직접판매기업이나 그 판매원과 소비자간에 물품의 반품이나 교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5) 직접 판매 기업이 어떤 이유로든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반품에 관한 본 규정의 조항은 계속 시행됩니다.
제20조 직접판매기업은 판매원의 직접판매 행위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단, 직접판매기업이 판매원의 행위가 기업과 관련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 직접판매기업은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판매원의 판매보수를 홍보하는 광고를 공개적으로 게재해서는 안 된다.
제22조 직접판매기업의 법인자격이 종료되기 전에 전국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제4장 정보 공개 시스템
제23조 직접 판매 기업은 완전한 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정부 부서의 감독과 대중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제24조 직접 판매 기업은 매달 직접 판매 기업의 중국 웹사이트를 통해 주관 기관에 다음 정보를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고 적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 1) 보상 시스템 및 보상 시스템,
(2) 반품 시스템, 판매원 또는 최종 소비자의 반품 상태(상환 금액 포함)
(3) 보증금 지불 상태
p>
(4) 승인된 판매 계약 샘플
(5) 애프터 서비스 시스템(불만 사항 전화번호, 연락처 및 주소 포함)
(6) 영업사원 교육 계획 및 교육 상태,
(7) 직접 판매 기업 매장의 이름, 수량, 주소, 담당자 및 연락처 정보
(8) 총 수 및 목록 직접 판매 기업의 판매원 수, 지역별 지점의 판매원 수 및 목록
(9) 판매원의 개인 정보 및 보수
(10) 직접 판매 기업 및 그 지점의 실적 보고서
(11) 영업사원이 받은 커미션, 보너스, 다양한 형태의 보상 및 기타 경제적 이익의 총액과 기업의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12) 관련 기업 주요 소송 사항 및 처리
(13) 직접 판매 제품 및 제품 품질 카탈로그
(14) 기타 사항 관할 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위 정보에는 허위, 심각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제25조 직접판매기업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업 연차보고서 형식으로 제24조 제1항 (9)항을 제외한 모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제26조 직접판매기업은 판매원의 기본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것 외에도 다음 정보를 최소 5년 동안 보관하고 감독당국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1) ) 직접 판매 제품에 대한 계좌 기록, 은행권, 운송 및 보관 수수료,
(2) 이름, 주소, ID 번호 및 판매원 수를 기록한 명단
(3) 비즈니스 교육 기록,
(4) 판매원에게 지급된 다양한 형태의 보수에 대한 기록 및 바우처.
제27조 주관기관은 직접판매기업에 실제 수요에 따라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판매원 판매계약
제28조 직접판매기업은 판매원과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직접판매기업 설립을 신청할 때에는 판매계약서의 표준문안을 주관기관에 제출하고 국무원 상무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직접판매기업과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직접판매기업을 위하여 직접판매 활동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판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직접 판매 기업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연령, 및 영업사원의 ID 번호, "영업사원 교육 수료증" 번호
(2) 직접 판매 회사 및 판매원의 권리와 의무
(3) 직접 판매에 따른 위험 경고; 회사에서 영업사원까지.
(4) 영업사원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보너스, 다양한 형태의 보상 및 기타 경제적 이익의 구체적인 내용, 취득 조건, 계산 방법 및 지급 절차
( 5) 직접 판매 기업의 개인 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 방법 및 절차:
(6) 판매원이 상품을 회수하고 반품하는 방법 및 조건
(7) 직접 판매; 판매원이 판촉하는 제품 판매 이름 및 제품 품질 책임
(8) 판매원이 속한 지방 지점의 이름
(9) 계약 위반 및 분쟁에 대한 책임 해결.
제6장 직접 판매 기업의 지방 지점 및 상점
제30조 직접 판매 기업은 참여를 신청하기 전에 직접 판매에 종사하려는 지역에 지방 지점을 설립해야 합니다. 직접 판매 중.
직접판매업체나 지방지점에서는 판매원을 모집하고 이들과 판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1조 직접판매기업의 매장은 자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 외에도 직접판매기업과 판매계약을 체결한 판매원 및 그 최종소비자에 대한 픽업, 반품, 판매도 처리할 수 있다. 상품 교환, 소비자 불만 처리 지원, 소비자에 대한 사후 서비스 제공 등을 담당합니다. 매장에서는 영업사원을 채용할 수 없습니다.
'상업 분야 외국인 투자 관리 방법' 관련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무역권을 취득한 외국인 투자 직접 판매 기업은 승인을 받은 후 수입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매장에 있는 제품.
제32조 직접판매기업은 가맹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가맹점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직접판매회사는 가맹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며, 이를 가맹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프랜차이즈 활동을 영위하는 프랜차이즈 매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직접판매기업과 가맹점이 체결한 프랜차이즈 견본계약서는 국무원 상무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사본은 국무원 공상행정부서에 송부되어야 한다.
제33조 지방 지점 설립을 신청하는 직접 판매 기업은 다음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성 또는 자치구 내 10개 이상의 도시에 다수의 지점을 설립해야 합니다. 10개 이상의 자체 소유 매장 또는 20개의 프랜차이즈 매장과 5개 이상의 자체 소유 매장을 설립합니다.
(2) 10개 이상의 매장 또는 2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매장과 5개 이상의 자체 소유 매장을 설립합니다. 중앙정부 직속 지방자치단체에 상점이 있습니다.
(3) 단일 상점의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적격 직접 판매 기업은 성 상무부를 통해 국무원 상무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무원 상무부는 국무원 공상행정부서와 회동하여 이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다.
직접 판매 기업의 가맹점 설립은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직접 판매 기업의 성급 지점 설립은 국무원 상무부의 승인을 받은 후, 성급 지점은 직접판매기업은 법에 따라 지방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관리부문은 영업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을 신청하고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직접판매기업은 성급 지사를 설립한 후 성 또는 자치구에 점포가 있는 도시에서 직접판매를 할 수 있으며, 자치구에 성급 지사를 설립한 후에는 직접판매를 할 수 있다. 그 자치구에서요.
제7장 판매원의 권리와 의무
제34조 판매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립니다.
(1) 언제든지 직접 판매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계약을 종료합니다. 서면 판매 계약서가 서명되었습니다.
(2) 본 규정 제19조에 따라 직접 판매 기업에 대한 반품을 처리합니다.
(3) 직접 판매 회사 및 기타 판매원의 법률 및 규정 위반을 신고합니다.
(4) 직접 판매 기업과 판촉 계약을 체결할 때 직접 판매 기업이 본 규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직접 판매 기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제35조 판매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본 규정의 규정에 따라 직접 판매 기업(지방 지점 포함)과 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만 직접 판매에 참여할 수 있나요?
(2) 직접 판매 회사의 제품은 최종 소비자에게만 홍보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3자를 통해 재판매될 수 없습니다.
(3) 판매원은 특정 지방 지점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소속된 지방 지점 관할권 내에 매장이 있는 도시에서만 판매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 영업사원이 이사 등의 사유로 소속 지방지점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제품의 품질, 기능, 반품 시스템을 소비자에게 진실되게 소개합니다. 제품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주장을 하지 마십시오.
(5) 판매원은 판매를 할 때 사전에 최종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최종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판매를 중단해야 합니다.
(6) 판매를 할 때 , 직접판매기업 또는 그 지점과 체결한 판매계약서 및 "세일즈맨 교육 수료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거래가 성사되면 판매사원이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직접판매기업 발행 상품권에는 직접판매기업 현지 매장의 주소, 전화번호, 반품조건 및 반품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7) 본 규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 소비자로부터 반품을 수락합니다.
(8) 직접 판매 제품을 대량으로 비축하지 마십시오.
제8장 판매원 자격 및 교육
제36조 판매원은 18세 이상의 중국 공민이어야 하며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 사람은 제외됩니다.
(1) 현역 군인
(2) 국가 공무원 및 국가 공무원과 관련하여 관리되는 기타 인력;
(3) 의사, 교사,
(4) 정규 학생
(5) 직접 판매 회사의 정규 직원 및 그 배우자,
>(6) 중국 정부가 금지하는 사이비 단체 또는 불법 조직의 구성원
(7)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시간제 근무가 허용되지 않는 사람.
제37조: 판매원이 일하려면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판매원은 주관부서가 통일적으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한 '판매원 훈련증'을 취득해야 한다. "세일즈맨 교육 자격증"은 5년 동안 유효합니다.
제38조 국무원 상무부는 국가판매사원시험 관리를 책임지고 전문가그룹을 설립하여 국가통일시험요강과 통일안을 준비한다.
제39조 판매사원 심사의 내용은 계약법, 소비자권익보호법, 제품품질법, 부정경쟁방지법, 직접판매관리규정, 불법 피라미드 판매 억제'(또는 '피라미드 사기 방지 규정'), '영업사원 시험 및 교육 관리 조치' 및 기타 관련 법규, 영업사원 윤리, 직접 판매 위험 공개 및 마케팅 기본 지식.
제40조 직접판매기업은 판매원에게 회사의 직접판매 제품에 대한 교육만을 실시할 수 있으며 판매원에게 교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 다른 단위나 개인은 어떤 이름으로도 영업사원 비즈니스 교육을 조직할 수 없습니다.
제41조: 직접판매기업이 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영업사원 업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지 규제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승인을 받은 후에만 실시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교육 시간, 장소, 내용, 교재, 참가자 수, 강사 관련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직접 판매 회사는 교육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기록을 위해 참가자 목록을 현지 관할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42조 영업사원 교육 활동에서는 다음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1) 헌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고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위협하는 경우; p> (2) 소수민족의 관습과 풍습을 침해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며 민족 분열을 조장하는 내용
(3) 미신, 이단, 음란물, 외설 또는 폭력을 조장하는 내용, 신체에 유해한 내용 대중의 정신 건강,
(4) 공공 안전, 교통 질서, 사회 생산 및 생활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5) 회사 제품을 과장하고 허위로 홍보하는 행위, 기타 유사한 제품 및 제품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6) ) 특정 판매원의 소득 상태를 일반적인 현상으로 홍보하고 해당 판매원이 받는 보수를 과장하는 행위
(7) 법률, 규정, 규칙에서 금지하는 기타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제43조 주무부처는 이 규정에 따라 '판매원 시험 및 교육에 관한 관리방법'을 제정하고, 판매원 시험 및 교육은 이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제44조 직접 판매 기업은 "불법 피라미드 판매 금지 규정"("피라미드 사기 방지 규정") 및 "경영 관리 규정"의 규정에 따라 판매원에 대한 관리,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영업사원 시험 및 교육에 관한 대책' 교육을 실시합니다.
제9장 보증금 제도
제45조 직접판매기업은 보증금을 해당 소재지의 지정된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직접판매기업 설립 시 보증금은 2,000만 위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환이어야 하며, 직접판매기업이 설립되어 운영된 후 해당 기업의 월 매출액의 20%이어야 하며 그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RMB 2,000만 위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화 금액 이상, 보증금은 매월 첫 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제46조 직접 판매 기업이 다음 상황에 직면할 경우 보증금이 활성화됩니다.
(1) 직접 판매 기업이 보상금 지급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판매원
(2) 직접판매기업이 판매원 및 소비자에 대한 반품지불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 관할 당국이 결정한 기타 상황.
제47조 보증금은 현금 또는 현물환으로만 가능하다.
제48조 직접판매기업은 예금 및 관련 증서를 저당권 또는 채무상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49조: 직접판매기업이 합병, 해산, 양도, 파산 등을 하는 경우 예치금은 판매원, 판매원의 보수 및 최종소비자 반품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50조 주무부서와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예금에 대한 감독을 책임진다.
제10장 감독 및 검사
제51조: 공상행정부서는 직접판매 산업의 감독기관이며 직접판매 기업의 경영 활동을 포함한 감독을 담당한다. 사업장, 네트워크 정보, 제품 품질 등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 검사를 포함하여 독립적인 전문 감사 기관에 위탁하여 직접 판매 기업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합니다.
제52조 대중은 직접판매 기업과 판매원의 직접판매 행위를 감독하는 것을 장려한다. 모든 단위나 개인은 본 규정 위반 행위를 직접판매기업 감독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규제 당국은 보고 핫라인을 발표할 것입니다. 규제 당국은 신고를 받은 후 즉시 조사 및 검증해야 하며, 내부 고발자의 비밀을 유지하고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보상해야 합니다.
제53조: 지방 감독 기관은 직접 판매 기업의 교육 및 기타 활동 신청을 접수해야 하며 법에 따라 직접 판매 기업, 지방 지점 및 판매원의 영업 활동을 감독해야 합니다.
제11장 처벌
제54조: 승인 없이 직접 판매 사업 활동에 종사하거나 본 규정에 따라 매장을 개설하더라도 판매원을 통해 직접 제품 또는 기타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이를 금지하고 직접판매 제품, 직접판매 대금,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5조: "직접 판매 허가증" 또는 "사업 허가증"을 취득하기 위해 허위 자료를 은폐하거나 제공함으로써 본 규정 제2장의 관련 조항을 위반하는 사람은 "직접 판매 허가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국무원 상무주관부서가 취소한 영업허가증”(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도 취소됨), 신청인은 1년 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인이 사기, 뇌물 수수 등의 방법으로 "직접판매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경우 국무원 상무부서가 "직접판매 영업허가증"을 취소한 경우(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투자기업 비준증서도 취소됨) 신청자는 3년 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없으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경고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과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6조 본 조례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35조, 제36조를 위반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직접판매기업에 경고 및 몰수 조치를 취한다. 불법소득, 10만위안 이하의 벌금 및 기타 벌금이 부과됩니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국무원 상무부서는 '직접판매 영업허가증'을 취소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제57조 본 조례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공상행정부서는 직접판매기업에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해야 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국무원 상무부서는 '직접판매 영업허가증'을 취소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제58조: 본 규정 제19조를 위반한 자는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100,000위안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주관 기관에서 "직접 판매 영업 허가증", "판매원 교육 자격증" 및 "영업 허가증"을 각각 취소합니다.
제59조: 본 조례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직접판매기업, 광고경영자, 광고발행자에게 시정을 명령하거나 게재를 중단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광고비를 몰수하고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광고업무를 정지한다.
제60조 본 조례 제4장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주관부서는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을 거부할 경우 3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 상황이 심각할 경우 국무원 상무부서가 '직접판매 영업허가증'을 취소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제61조 직접판매기업이 본 조례 제3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직접판매에 종사하는 성급 지사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다음과 같이 명령해야 한다. 불법활동을 중단하고 불법재산을 몰수한다. 불법경영액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경영액에 대해 2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 영업액이 없거나 불법 영업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주관부서는 직접판매 영업허가증과 영업허가증을 각각 취소한다.
제62조 상점이 본 조례 제31조를 위반하여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원을 모집하는 경우 공상행정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10,000위안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RMB 100,000 이상. 상황이 심각할 경우 해당 상점의 영업 허가가 취소됩니다.
제63조 직접판매기업이 성지사 설립 승인 없이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직접판매에 종사할 판매원을 모집하는 경우 본 조례 제33조 4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직접판매기업이 성, 자치구의 점포가 없는 도시에서 직접판매를 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20만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500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관할 당국은 각각 '직접판매업 허가증'과 영업 허가증을 취소합니다.
제64조 직접판매기업이 예금규정을 위반한 경우 주관부서는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6년 동안 영업활동을 정지할 것을 명령한다. 개월.
제65조 직접판매기업 또는 그 판매원이 제품에 대해 허위 선전을 한 경우 공상행정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3만위안 이상 벌금을 부과한다. 10만 위안 이상, 판매한 제품에 대해 허위 선전을 한 경우 공상행정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5천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관할 부서는 "직접 판매 영업 허가증" 및 "직접 판매 영업 허가증" 또는 영업 허가증을 각각 취소합니다.
직접 판매 기업과 그 판매원이 판매하는 제품의 품질이 관련 국가 표준, 산업 표준 및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공상행정관리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직접판매기업에 대해서는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판매원에게는 다음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주관기관이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판매업 허가증", "세일즈맨 교육 자격증" 또는 영업 허가증을 각각 취소합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6조 피라미드 사기 행위를 구성하는 자는 '불법 피라미드 판매 금지 규정'('피라미드 사기 방지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제67조 어떤 단위나 개인이 영업사원 교육 실시에 관한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위반행위를 조사, 처벌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8조 '직접판매 영업 허가증', '영업 허가증' 또는 '판매원 교육 자격증'이 취소된 직접 판매 기업 또는 판매원은 3년 이내에 취업을 신청하거나 판매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제12장 부칙
제69조 직접판매기업이 직접판매기업협회 또는 기타 사회단체를 설립하려면 사회단체 행정부문에 건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직접판매업 주무부서의 동의를 받아 국무원에서 신청한다.
제70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의 투자자가 중국에서 직접판매기업을 설립하고 직접판매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외국인에 대한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투자자.
제71조 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