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여성 직원이 채용 및 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당할 경우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나요?
여성 직원이 채용 및 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당할 경우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나요?
구직 및 지원 과정에서 채용차별을 당하는 여성직원은 12333, 12338, 12351 핫라인 등을 통해 고용주에 의한 성차별 신고도 가능하다.
여성연맹, 인적자원사회보장부, 노동조합연맹 및 기타 부서는 신고 및 불만 사항을 토대로 고용상 성차별이 의심되는 고용주와 공동 면담을 실시하고 조사 및 조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대화, 서신 등을 통해 고용상의 성차별 시정을 기한 내에 감독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적시에 해결합니다.
면담 대상 부서가 면담 수락을 거부하거나 면담 후 시정을 거부할 경우 법에 따라 조사 및 처리되며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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