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광둥성의 고온 보조금에 관한 최신 규정

광둥성의 고온 보조금에 관한 최신 규정

2021년 5월 31일, 광둥성 인적자원사회보장국, 광둥성 보건위원회, 광둥성 비상관리국, 국가세무국, 광둥성 보건위원회 등 5개 부서 세무국과 광동성 노동조합연맹은 공동으로 "광동성 인적자원사회보장국, 광동성 보건위원회, 광동성 비상관리국, 국가세무국, 광동성 공보"를 발표했습니다. 성 세무국 및 광둥성 노동조합연합회가 우리 성 고온 허용 기준 조정에 관해”(광동인민사회 규정 [2021] 9), 성의 고온 보조금 기준을 1인당 월 300위안으로 조정합니다. 규정에 따라 고온 보조금을 일수에 따라 환산해야 하는 경우 2021년 6월 1일부터 고온 보조금이 1인당 1일 13.8위안으로 적용됩니다. "우리 성 공고 정보" 고온수당기준'(광동인민사회보장국[2012] 제118호)도 동시에 폐지되었다.

인사사회보장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비상관리국, 현급 이상 노동조합연맹, 광저우 국세국, 현급 시, 주하이 헝친 신구 세무국, 국가 세무국 광동성 세무국 제3과세국 및 성 정부 산하 모든 관련 부서:

더운 날씨에 노동 보호 업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건강과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의 경우 "광둥성 고온 노동 보호 조치"(광둥성 인민 정부 명령 제166호)에 따라 현재 우리 성의 고온 보조금 표준을 1인당 월 300위안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고온 보조금은 규정에 따라 일수에 따라 환산해야 하며 고온 보조금 기준은 1인당 1일 13.8위안입니다.

본 고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우리성 고온 보조금 기준 공포에 관한 고시'(광동인민사회파[2012] 제118호)는 2021년 6월 1일부터 폐지된다. 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