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민정부는 전국 참전용사를 위해 어떤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민정부는 전국 참전용사를 위해 어떤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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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교자 유족, 순직군인 유족, 질병으로 사망한 유족에 대한 '3부양가족' 정기연금 기준
농촌 적군 퇴역군인, 서로군 적군 퇴역군인, 적군 분리 인원의 '삼홍' 생활수당 기준을 현재 기준으로 10% 인상한다.
퇴직군 간부에 대한 퇴직금, 명예급여 등 기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중앙 차원에서 퇴역군 간부 자금 지원에 475억4000만 위안을 배정했다.
추가 정보:
2009년 10월 1일에 시행된 일부 우대 수혜자 및 기타 직원에 대한 연금 및 생활 보조금 기준:
1. 상이군인(상이경찰, 상이국가기관 직원, 상이군인, 이주노동자 상이연금 포함), 순교자 유족(순직군인의 유족 및 유족 포함) 정기연금 질병으로 사망한 군인), 시골에서 퇴역한 적군 퇴역군인(시골에서 퇴역한 사람 포함) 서로군 및 적군 퇴역군인 및 적군 별외 요원의 생활수당 기준 군대).
2. 모든 지역에서는 '군인연금 및 우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촌 퇴역군인의 생활보조금 기준을 적절하게 인상하여 그들의 생활 수준을 평균 생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현지 농촌 주민의 기준입니다. 중앙정부는 현행 보조금 기준에 따라 1인당 월 70위안씩 인상한다.
3. 모든 지역에서는 1인당 월 200위안 이상, 장애군사연금 10급 이하를 원칙으로 하여 병으로 귀국하는 퇴역 군인의 생활 보조금을 조정해야 합니다. 기준을 70위안 이상으로 높이세요.
베이징, 텐진, 상하이, 장쑤, 저장, 푸젠, 광둥, 산둥, 랴오닝 등 9개 성(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 보조금 기준이 허베이성 1인당 월 80위안으로 조정됐다. 산서성, 길림성, 흑룡강성, 안휘성, 장시성, 허난성, 후베이성, 후난성, 하이난성 및 기타 10개 성의 보조금 기준은 1인당 월 120위안으로 조정됩니다.
내몽고, 광시성, 충칭의 경우 , 쓰촨성, 구이저우성, 운남성, 티베트, 산시성, 간쑤성, 칭하이성, 닝샤성, 신장성 등 12개 성(자치구 및 직할시)에서 신장 생산건설병단의 보조금 기준은 1인당 월 160위안으로 조정됩니다. 보조금 기준은 1인당 월 200위안으로 조정된다.
4. 농촌, 도시에 일자리가 없고 가정생활이 어려운 참전용사 생활수당 기준을 1인당 월 70위안에서 200위안으로 인상한다. . 베이징, 텐진, 상하이, 장쑤성, 저장성, 푸젠성, 광둥성, 산둥성, 랴오닝성 등 9개 성(직할시)에 대한 중앙 정부 보조금 기준이 1인당 월 80위안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허베이성 산서성, 길림성, 흑룡강성, 안후이성, 장시성, 허난성, 호북성, 후난성, 하이난성 및 기타 10개 성의 보조금 기준은 내몽고, 광시성, 충칭, 쓰촨성, 구이저우, 윈난성, 1인당 월 120위안으로 조정됩니다. 티베트, 산시(陝西), 간쑤(甘肅), 칭하이(靑海), 닝샤(寧夏), 신장(新疆) 등 12개 성(자치구, 직할시)의 보조금 기준은 1인당 월 160위안으로 조정된다.
보조금 기준 신장 생산건설군은 1인당 월 200위안으로 조정됩니다.
5. 8023군 퇴역군인 중 직업이 없어 아프거나 생활이 어려운 퇴역군인, 기타 원자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퇴역군인은 귀국군인에 대한 장애평가 및 생활수당을 받을 수 없다. 질병이 있는 군인의 생활수당은 1인당 월 70위안에서 200위안으로 인상된다.
베이징, 텐진, 상하이, 장쑤, 저장, 푸젠, 광둥, 산둥, 랴오닝 등 9개 성(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 보조금 기준이 허베이성 1인당 월 80위안으로 조정됐다. 산서성, 길림성, 흑룡강성, 안휘성, 장시성, 허난성, 후베이성, 후난성, 하이난성 및 기타 10개 성의 보조금 기준은 1인당 월 120위안으로 조정됩니다.
내몽고, 광시성, 충칭의 경우 , 쓰촨성, 구이저우성, 운남성, 티베트, 산시성, 간쑤성, 칭하이성, 닝샤성, 신장성 등 12개 성(자치구 및 직할시)에서 신장 생산건설병단의 보조금 기준은 1인당 월 160위안으로 조정됩니다. 보조금 기준은 1인당 월 200위안으로 조정된다.
6.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전에 중국 공산당에 가입한 농촌 노년 당원과 퇴직 혜택을 누리지 못한 도시 노년 당원에 대한 생활 보조금 기준이 조정된다. 기준을 1인당 월 70위안 인상하고 보조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937년 7월 6일 이전에 입당한 사람의 월급은 1인당 월 370위안이다. 1937년 7월 7일과 1945년 9월 2일 월급은 1인당 310위안에 달했고,
1945년 1949년 9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당한 사람들의 월급은 1인당 230위안에 달했다. 매월. 이미 특별보호 수혜자 연금 보조금을 받은 노당원은 상기 보조금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여전히 1인당 월 50위안 기준의 생활 보조금을 받게 된다.
고참당원에 대한 정액보조금을 실시하는 곳에서는 보조금 기준이 상기 기준보다 낮을 경우 차액보조 원칙에 따라 지급한다. 보조금 기준이 상기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도 원래의 보조금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중앙정부는 베이징, 텐진, 상하이, 장쑤성, 저장성, 푸젠성, 광둥성(자치구) 등 7개 성(직할시)에 대해 위 보조금 기준의 25%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마련한다.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위의 표준 50% 주선 보조금 자금을 기반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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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웹사이트—일부 우대 수혜자에 대한 연금 및 생활 보조금 기준 조정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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