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엘리베이터에 갇힌 재산에 대한 보상기준

엘리베이터에 갇힌 재산에 대한 보상기준

엘리베이터에 2시간 이상 갇혀 있다는 것은 사고 기준을 충족했다는 의미지만, 구체적인 처벌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승강기사고는 일반사고, 중대사고, 특히 중대사고로 구분되나 일반적으로 중대사고와 극히 중대사고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2시간 이상 발이 묶인 경우 일반사고로 간주해 담당 부서의 벌금 최고액은 2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이 벌금은 담당 부서에 부과되는 행정처분이다. 승강기 사고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담당 부서는 부상 정도에 따라 의료비 등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신적 보상이나 기타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자산 관리 회사는 커뮤니티 관리자로서 커뮤니티 내 공공 시설에 대한 안전 및 보안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커뮤니티 내 엘리베이터의 일상적인 유지 관리도 담당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시기적절한 수리, 특히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람을 적극적으로 구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엘리베이터가 고장날 경우 상응하는 보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198조

호텔, 쇼핑몰, 은행, 역, 공항, 스포츠 경기장, 유흥업소 운영자 및 관리자 안전 보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기업, 공공 장소, 대중 활동 조직자는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3자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운영자, 관리자 또는 주최자가 안전 보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해당 보충 책임. 운영자, 관리자 또는 주최자가 추가 책임을 지는 경우 제3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