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새 개인소득세법 시행 후 월급 10,000위안으로 얼마나 절약할 수 있나요?

새 개인소득세법 시행 후 월급 10,000위안으로 얼마나 절약할 수 있나요?

31일 오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이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표결로 통과됐다. 7차 개편 후 새로운 개인소득세법이 정식으로 공개되는 이 시점!

한도액은 월 5000위안으로 정해져 있다. 새로운 개인소득세법은 거주자 개인의 종합소득은 매 과세연도 소득 잔액에서 지출 60,000위안, 특별공제, 특별추가공제 및 기타 규정에 따라 결정된 기타 공제액을 뺀 과세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감세는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에게 유리합니다. 새로운 개인소득세법은 이번 개정 이후 개인소득세의 일부 세율 등급이 더욱 최적화 및 조정되었으며, 3, 10, 20의 낮은 과세 등급이 확대되었으며, 25과세 등급의 격차가 확대되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0세, 35세, 45세의 세 가지 낮은 세율 등급은 더욱 최적화 및 조정되었습니다. 높은 세율 등급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비용이 세금 공제 대상입니다. 향후 개인세 계산에서는 기본공제기준과 '3보험1주택기금' 등 특별공제 외에 특별추가공제도 추가될 예정이다. 새로운 개인소득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추가공제에는 자녀교육, 계속교육, 심각한 질병에 대한 치료, 주택대출 이자 또는 주택 임대료, 노인 지원 등과 같은 지출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범위, 기준 및 시행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무원이 결정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접수한다.

새 개인소득세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최신 기준액과 세율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새로운 개인소득세법에 따르면 2018년 10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납세자의 근로 소득은 월 소득에서 지출 5,000위안을 뺀 금액, 특별 공제 및 법에 따라 결정된 기타 공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잔액은 과세소득이며, 매월 개인소득세율표(포괄소득에 적용)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며, 추가공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