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2019년 개인소득세를 지금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19년 개인소득세를 지금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시행세칙> 규정에 따라 세금을 신고할 때 납세자가 미리 납부한 세금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 환급을 위한 세무 당국. 그러나 이 세금 환급 신청에는 기한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 기간 종료 후 5년 이내입니다. 즉, 2019년에 미리 납부한 세금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초과하는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세무당국에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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