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4년 넘게 근무했는데, 이제 부상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근본적으로 이 회사는 해고된 상태였습니다.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4년 넘게 근무했는데, 이제 부상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근본적으로 이 회사는 해고된 상태였습니다.

Dabang.com에서 답변해 드립니다.

1. 사회보험청 및 근로감독부에 신고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귀하를 위해 사회 보험료를 적시에 전액 납부할 것을 요구하지만, 회사가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2. '노동쟁의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3)' 제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가 보험을 재발행할 수 없어 사용자가 손실을 배상해야 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수리해야 합니다. 고용주에게 손실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