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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의 연간 검사 시간에 대한 새로운 규정
차량 연간 검사 시간에 대한 새로운 규정:
1. 비상업용 자동차(2020년 11월 20일부터 시작되는 비상업용 자동차, 비상업용 소형 및 초소형 승용차 포함) , 7~9인승 비운행 소형 및 마이크로버스(밴 제외)는 6년 이내에 온라인 검사가 면제되며, 2020년 11월 20일부터 2년마다 검사 표시를 신청하면 됩니다. , 6년 초과 10년 미만인 경우 검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검사가 2년에 1회로 완화됩니다. 즉 자가용 자동차는 10년에 2번, 즉 6일과 8일에만 검사하면 됩니다. 각각 년.
10년이 넘은 자가용은 원래 검사 주기에 따라 검사를 받게 됩니다. 즉, 10~15년이 된 경우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게 되며, 15세 이상이면 6개월마다 검사를 받습니다.
2. 승용차는 운행 후 5년 이내에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하며, 5년 이상 운행한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형, 중형 비상업용 승용차는 10년 이내에 1년에 한 번, 10년 동안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4. 오토바이는 4년 내에 2년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4년 이상 예, 1년에 한 번 검사합니다.
'자동차등록규정' 제49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지 차량관리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검사 표시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과 관련된 모든 도로 교통 위반 및 교통 사고를 해결해야 합니다.
연차검사의 구체적인 시기
연차검사 마감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자동차는 연차검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차검사 마감일은 첨부된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운전 면허증에는 특정 연도의 특정 달까지 검사가 유효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 면허증 사본에는 "검사는 2018년 9월까지 유효합니다."라고 적혀 있으면 해당 날짜 내에서 원하는 날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7월, 8월, 9월 3개월간 정기점검을 실시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날짜는 7월 1일이고, 가장 늦게 갈 수 있는 날짜는 9월 30일입니다.
내용: 차량검사는 늦어도 며칠까지 연기할 수 있나요
'자동차등록관리조치' 제47조 4항의 규정에 따르면, 규정된 기한 내에 안전 기술을 거치지 않은 차량은 검사를 받은 경우 공안 교통 관리 부서에서 경고를 발부하거나 벌금을 지불한 후에만 연간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즉, 차량검사는 며칠씩 지체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반드시 지정된 시간에 맞춰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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