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농산물 수입관세 할당량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농산물 수입관세 할당량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1. 텍스트 답변

농산물 수입관세쿼터 관리에 관한 임시조치는 국가개발계획위원회가 농산물 수입관세쿼터 관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제정한 임시조치이다. 농산물에 대한 수입 관세 할당량. 농산물 수입관세 할당량 관리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함이다. 통일되고 공정하며 공정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하고 차별이 없는 농산물 수입 관세 할당량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합니다.

II. 분석

국가는 중국이 상품명세서에 약속한 할당량을 기준으로 수입관세 할당량 관리 대상 농산물의 연간 시장을 결정합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때의 무역 양허 수입 할당량 내 농산물 수입에는 관세 할당량 내 관세율이 적용되고, 할당량을 초과하는 농산물 수입에는 해외 세율이 적용됩니다. 관세 할당량. 과적재 및 부족적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수입관세 할당량 관리 대상 농산물에는 밀, 옥수수, 쌀, 대두유, 유채기름, 팜유, 설탕, 면화, 양모, 상판 등이 포함됩니다. 밀, 옥수수, 쌀, 대두유, 유채기름, 팜유, 설탕, 면화는 국가가 운영하는 무역쿼터와 비정부가 운영하는 무역쿼터로 구분됩니다. 국영 무역 할당량은 국영 무역 기업을 통해 수입해야 합니다. 비국영 무역 할당량은 국영 무역 기업이나 무역 권한이 있는 비국영 무역 기업을 통해 수입할 수 있습니다. 직접 수입도 합니다.

3. 농산물 수입관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관련 법규에 따라 밀 등 7개 농산물에 대해 관세 할당량 관리가 계속 시행될 예정이다. 관세 할당율은 1~15까지다. 연간 면화 수량 이내인 경우. 관세할당율은 관세할당율이 1로 적용됩니다. 관세할당량과 추가관세할당량 슬라이딩 준관세할당량에 더해 현행 관세율은 4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