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간호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간호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회사가 업무를 재개한 후 직원이 업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부서별 방역조치가 미흡해 감염됐다면 회사는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 업무 복귀 후 직장 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경우에는 또한, 근무시간 외에 코로나19 감염환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직장에 복귀한 후에도 현재의 코로나19 전염병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회사의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며 매일 체온을 엄격하게 확인하고 측정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38조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다음 비용은 지급됩니다. 국가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

(1) 업무 관련 부상 치료를 위한 의료비 및 재활 비용

(2) 입원 식품 보조금,

(3) ) 조정 지역 외부에서 치료를 위한 교통비, 음식 및 숙박비

(4) 장애인 보조 장치 설치 및 준비에 필요한 비용

(5)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의 경우, 감정위원회에서 확인한 생계비,

(6) 일회성 장애 보조금 및 매월 장애 보조금 수령 1~4급 장애가 있는 직원의 경우

(7) 종료 또는 노동 계약 종료 시 향유되어야 하는 일회성 의료 보조금

(8) 다음과 같은 경우 업무 중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장례비, 부양친족연금, 업무상 사망보조금 지급

(9) 노동능력평가비.

제39조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다음 비용은 국가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1) 업무 처리 중 임금 및 혜택 관련 부상

(2) 5급 및 6급 장애가 있는 직원이 받는 월간 장애 수당,

(3) 다음과 같은 경우에 누려야 하는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 노동 계약이 종료되거나 종료됩니다.

제41조 근로자의 사용자가 법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업무상 상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업무상 상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산재보험기금에서 우선 지급됩니다.

산재보험 기금에서 미리 지급된 산재보험 혜택은 고용주가 상환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상환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처리기관은 본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