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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현재 약물 치료 방법

현재 우리나라의 약물 해독 모델은 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상황을 포함합니다. 1. 자발적 해독.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중독자들의 마약중단을 장려하기 위해 보건의료부서 내에 마약해독의료기관을 설치하여 마약중독자가 자발적으로 약물치료 및 마약해독 재활을 받을 수 있는 자발적 해독모델을 확립하였다.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 의료기관에 제공됩니다. 2. 강제 약물 해독. 강제해독센터는 마약중독자가 강제해독을 받는 곳이다. 강제 약물 해독 작업은 공안기관이 담당한다. 마약중독자에게 일정기간 행정처분을 통해 의무적인 약물치료, 심리치료, 법률교육, 도덕교육을 제공하고, 적당한 노동을 통해 마약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마약의무재활원 입소가 적합하지 않은 자(급성 전염병이나 기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자, 임신 중이거나 1세 미만의 아기에게 수유 중인 자, 기타 강제 약물 재활 센터에 적합하지 않음), 공안 기관은 개인 및 그의 가족에게 약물 해독 통지서를 발행하고 감독 하에 기한 내에 강제 약물 해독 센터 밖에서 해독해야 합니다. 개인의 호적 주소가 위치한 공안 경찰서의 관리. 3. 노동과 약물 해독을 통한 재교육. 마약해독 노동교화소는 사법행정기관 소관으로 강제해독 후 재발하여 노동교양 승인을 받은 마약중독자를 수용하는 곳이다. 노동재교육 기간은 6개월부터 3년까지이다. 노동교화소 해독소는 법에 따라 해독요원에 대한 엄격한 폐쇄관리를 실시하고 문화기술교육을 실시하며 적절한 생산노동을 조직하고 참여하며 강제교정과 사상개조를 상호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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