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폭우 파란색과 폭우 노란색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폭우 파란색과 폭우 노란색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청색호우경보와 황색호우경보의 강우량은 다르다.
우리나라의 호우 경보 신호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되며 각각 파란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청색폭풍 경보는 가장 낮은 단계로, 12시간 이내에 강우량이 50mm를 넘거나, 50mm를 넘고 강우가 계속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2단계는 황색폭풍경보로, 6시간 안에 강우량이 50㎜ 이상, 또는 50㎜ 이상에 도달할 것이라는 뜻이다.
3단계는 주황색 폭풍우 경보로, 3시간 안에 강우량이 50mm를 넘거나, 50mm를 넘고 강우가 계속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가장 높은 단계는 적색폭풍경보로, 3시간 안에 강우량이 100mm를 넘거나, 100mm를 넘고 강우가 계속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발령된 규정의 예:
1. 태풍 및 폭우재난을 예방 및 완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지역경제건설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례'에 따른다. 중화민국 및 국가기상법》에 따라 본 규정은 실제 현지 상황을 토대로 제정되었습니다.
2. 본 규정의 조기경보신호는 태풍 및 호우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통일신호이다.
3. 태풍 및 호우 경보는 기상대에서 일괄적으로 발령됩니다.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기상관측소가 제공 및 허가하지 않은 태풍 또는 호우 경보 신호를 공공에 전파할 수 없습니다.
4. 텔레비전 방송국, 라디오 방송국 및 기타 매체는 기상 관측소에서 발행하거나 업데이트하는 태풍 및 폭우 경보 신호를 즉시 방송해야 합니다.
5. 각급 정부 및 관계부처는 본 규정의 방역지침(부록 2 참조)을 참고하여 지역 및 부처별 여건을 종합하여 태풍, 폭우 등 재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6. 모든 단위와 개인은 본 규정과 각급 정부 및 관할 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재해 손실을 적극적으로 방어, 방지 또는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7. 선박 및 해양시설의 태풍 및 바람 저항 작업은 해양 행정 당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위 내용 참고 : 바이두 백과사전 - 폭우 경보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