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4월 1일 이후에도 코로나19 약품은 의료 보험으로 상환되나요?
4월 1일 이후에도 코로나19 약품은 의료 보험으로 상환되나요?
의료안전청 규정에 따라 2021년 4월 1일부터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 비용은 계속해서 의료보험 지급 범위에 포함돼 전액 지급된다. 상환.
2020년 초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우리 정부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의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해 왔다. 현재 코로나19 진단비와 치료비는 의료보험 지급 범위에 포함돼 전액 지급된다. "4월 1일 이후에도 코로나19 약품을 의료보험으로 급여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2021년 4월 1일부터 국가의료안전청에서 발표한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비는 계속해서 의료보험 지급 범위에 포함되어 전액 환급됩니다. 또한, 현지 보건의료부의 관련 규정 및 정책에 따라 관련 코로나19 의약품도 의료보험 지급 범위에 포함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지급 범위에 포함되는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 비용은 관련 국가 및 지역 규정과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지역 의료 서비스 가격 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보험 지급 범위에 포함되는 의약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승인 절차와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의료보험 환급 신청에 문제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료보험 환급을 신청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적시에 현지 보건의료부에 문의하여 관련 정책과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해당 지역 의료보험국이나 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귀하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2021년 4월 1일부터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 비용은 계속해서 의료보험 지급 범위에 포함돼 전액 지급된다. 의료보험 지급 범위에 포함된 코로나19 의약품도 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관련 규정과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의료 보험 환급을 신청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현지 보건 및 의료 부서 또는 변호사 및 기타 전문가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법적근거:
'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 지정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 사회보험기관은 피보험자의 의료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지정의료기관에 있는 자에게 검사 및 심사를 실시합니다. 지정 의료기관은 진료비 심사에 필요한 모든 진단·치료 정보와 계좌 목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16조 사회보험기관은 기본의료보험 관련 정책, 규정 및 지정된 의료기관과 체결한 협정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한다. 사회보험기관은 규정에 맞지 않는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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