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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강성 무토지 농민을 위한 연금 보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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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연금보험과 농촌연금보험은 모두 사회보험에 속합니다. 그리고 농촌연금보험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만이 농촌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에서는 연금보험을 2개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개인계좌는 1개만 가능하므로 한 번에 2개를 누릴 수 없습니다. 동시.
구체적으로 주요 처리 방법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1. 근로자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자가 토지수용 농민 기초생활보장에도 참여하는 경우, 절강성 기준에 따라 토지수용 농민 기초생활보장 규정에 따라 도시근로자기초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보험지급기간은 6년, 중증질환 의료조정기간은 기본의료보험지급기간(10년)으로 전환된다.
2. 피보험자가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하면 연금보험 실납연수와 환산연수를 기준으로 연금보장급여가 결정되며, 이 두 기간을 합산하면 15년이 된다. 기업에 따라 퇴직할 수 있으며 근로자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자 기본 연금 보험에 가입하고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한 후 누적 기여액이 15년 미만인 경우 처리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기초연금을 일회성 추가납부로 선택 15년 보험가입 완료 후 연금징수 절차를 밟습니다. (2) 호적지로 이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농촌 사회양로보험 또는 도시 주민 사회양로보험에 가입하고 상응하는 양로보험 혜택을 누립니다. 즉, 실제로 지급된 도시근로연금보험을 토지수용 농민 기초생활보장으로 환산하여 토지수용 농민 기초생활보장 조치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4. 근로자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하여 징수절차를 거친 후, 일회성 납부 후 근로자기본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년 의료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