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실업 수당과 실업 수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실업 수당과 실업 수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와 실업급여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다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보험금을 1년 동안 납부하고 본인의 의사 없이 취업을 중단해야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본인의 의사 없이 취업을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1년 동안 납부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으나, 1년이 경과한 후에 받는 보조금이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2. 받는 것이 다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금액과 지급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업 보험 혜택보다 낮습니다.

3. 받는 혜택이 다릅니다. 실업자는 실업보험 급여를 받는 동시에 직장의료보험, 출산수당, 장례급여, 일회성연금, 실업자창업지원금, 일회성급여, 난방지원금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업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실업수당을 받는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주와 실직 전 실업자를 위해 일했던 개인의 누적 지급기간이 1년인 경우 단, 5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마다 실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세인 경우 3개월간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0세 미만인 경우, 5년차부터 실업급여는 누적 지급 기간이 1년씩 증가할 때마다 1개월씩 증가하며, 기간은 10개월인 경우 최대 18개월입니다. 1년 이상이면 24개월입니다. 실업보험 급여 지급 기준은 해당 지역의 최저임금 기준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3. 실업자의 사용자와 본인이 1년 이상 10년 미만 동안 누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실직 1년 전까지는 최저임금 기준의 70%를 지급하며, 10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최저근로기준의 80%를 지급한다.

법적 근거

'고용보험 급여 신청 및 지급 조치'

제18조: 실업보험 급여 지급 기간이 임박한 실업자 만료되는 경우, 기관은 한 달 전에 나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실업자가 실업보험 급여를 받는 동안 규정 제15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에 직면하는 경우, 처리 기관은 실업 보험 급여 지급을 즉시 중단하고 동시에 중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실업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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