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재산세가 너무 높으면 어느 부서에 가야 하나요?
재산세가 너무 높으면 어느 부서에 가야 하나요?
부동산세는 지방세로 현행 '세무행정재심의규칙' 제17조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의 각급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 지방 세무국이나 세무국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세무국과 같은 급 인민정부는 행정재의를 신청합니다.
성 인민대표대회의 경우 , 자치구, 직할시 및 그 상무위원회, 인민정부에는 지방 세무국의 행정재의 관할권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에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를 징수하는 상급 기관 또는 동급 인민 정부(세무 당국은 세금 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음) 검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행정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재산세를 베이징 둥청구 지방세무국에서 징수한 경우, 베이징 지방세무국이나 둥청구 인민정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둥청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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