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택배에 현금을 넣어주실 수 있나요?

택배에 현금을 넣어주실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택배사에서는 현금을 보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택배기사는 우편 발송 시 상자를 밀봉하기 전에 내용물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드리니 현금을 보내실 수 없습니다.

'금지물품 관리규정'에 첨부된 '금지물품 안내목록'에 따라 금품류는 우편으로 발송할 수 없습니다.

귀중품 및 밀수품은 배송되지 않습니다. 귀중품이나 밀수품이 패키지에 담겨 있을 경우, 분실 시 택배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모든 송금이 은행송금이나 위챗, 알리페이를 통해 이뤄진다. 속달로 현금을 보내는 비용이 은행송금보다 비싸서 직접 현금을 보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추가 정보

'금지물품 관리에 관한 규정'에 첨부된 '금지물품 안내목록'에 따르면 총기류(모조품 및 주요부품 포함), 탄약, 제어 장비 및 폭발물 물품, 압축 및 액화 가스와 그 용기, 가연성 액체, 가연성 고체, 발화성 물질, 물과 접촉하는 가연성 물질, 산화제 및 과산화물, 독성 물질.

생화학제품, 감염성 질환, 감염성 물질, 방사성 물질, 부식성 물질, 마약 및 약물 관련 용품, 마약 및 향정신성 약물의 불법 사용, 전구체 화학 물질의 불법 사용, 불법 출판 기사, 인쇄물, 오디오 - 영상물 및 기타 판촉물, 간첩용 특수장비, 불법 모조품, 지적재산권 침해 및 모조품,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그 제품, 수출입금지 품목 등 19개 품목은 배송이 금지됩니다.

바이두백과사전-금지품목 관리규정